피치항공 취소 환불 관련하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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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치항공 취소 환불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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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조승훈
  • 조회수 : 2,137회
  • 작성일 : 12-04-23 12: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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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실수로 항공권 57만원짜리 예매를 잘못했구나 해서 항공권 취소를 하고 다시 예매 진행을 하여 80만원을 결제 하였습니다. 결국은 총 140만원 가량이 결제가 된거죠. 그런데 오늘 피치항공 상담사와 통화해보니 그 티켓은 프로모션건이라서 57만원에 대해서는 전액 환불이 안된다고 하더군요. 이거 악덕업체가 아니고 뭐입니까? 1~2만원도 아니고 57만원이나 되는데 두건주에 한건만 취소한건데 돈 돌려줘야 하는거 아닌가요? 결제 시스템은 한번만 클릭하면 바로 결제가 되버리는 이런 홈페이지 정말 해도 너무하네요. 이것좀 해결 부탁드리겠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항공권예매를 잘못하셔서 새로 예매후 결재하시고 기존건에 대해서 환불요청했는데 전액환불이 안된다고하여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환급이 가능합니다. 민법상 계약해제나 해지 시 사정변경의 원칙(판례로서 인정)으로 위 소비자처럼 불가피한 경우에는 위약금 없이 항공권 구입대금 환급해 주는 것이 관례입니다. 위 내용으로 해당업체에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환불촉구에 대한 이의제기를 하셔야할것으로 사료되며 업체에서 해결 의사를 보이지 않을 시 소액재판등을 통한 법적처리가 가능하며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한주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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