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악포유리조트 사기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설악포유리조트 사기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윤만석
  • 조회수 : 6,516회
  • 작성일 : 12-02-16 23:03:22

본문

계약 한지 14일이 지난 상태로 해지를 요청하였지만, 회원권 수수료30만원으로 참다가 유사 사례를 확인하고
상담을 요청합니다.
 1달 가량을 유지를 하며 명의 변경으로 수수료를 물지 않고 해지를 해주겠다는 말에 듣고 유지를 하였습니다.
 (음성 녹취 기록남아 있습니다)

 언제 될지 모르는 명의 변경과 198만 환급증서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는 중입니다.

환급 증서가 효력이 있는지 궁금하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도와주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방문판매로 구입한 경우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에 의거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또한 2개월 이상의 계속거래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다만 청약철회시점이 지난 상태에서의 계약해지는 중도해지에 해당하므로 일정한 위약금이 부과가 되리라 사료됩니다. 계약당시의 계약서를 근거로 해당업체와 해지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시 부당계약과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으며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http://www.consumernews.co.kr)으로 접속하셔서 기사 검색시 =리조트= 또는 =콘도= 로 기사 검색하시면 제보내용관련 참고하실 수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35188 건설 민순애 2012-04-25
35172 건설 윤혜린 2012-04-25
35168 기타 나덕현 2012-04-25
35164 금융 김영수 2012-04-25
35147 건설 장은경 2012-04-25
35146 digital 이명희 2012-04-25
35138 기타 김정미 2012-04-25
35131 digital 노상범 2012-04-25
35126 자동차 강대권 2012-04-25
35116 자동차 이기철 2012-04-25
35112 기타 박경선 2012-04-25
35111 기타 허현우 2012-04-25
35100 기타 김정미 2012-04-25
35096 건설 김종록 2012-04-25
35093 건설 김지언 2012-04-25
35091 생활가전 윤지선 2012-04-25
35090 통신 최윤석 2012-04-25
35088 통신 최윤석 2012-04-25
35087 기타 정은실 2012-04-25
35083 기타 한주희 2012-04-25
35081 생활가전 윤지선 2012-04-25
35079 건설 서혜원 2012-04-25
35073 통신 이주용 2012-04-25
35070 생활가전 정재호 2012-04-25
35068 기타 조용연 2012-04-25
35066 기타 허미나 2012-04-25
35063 기타 김나라 2012-04-25
35062 건설 서혜원 2012-04-25
35058 통신 최상은 2012-04-25
35056 식음료 이명호 2012-04-25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