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악포유리조트 사기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설악포유리조트 사기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윤만석
  • 조회수 : 6,813회
  • 작성일 : 12-02-16 23:03:22

본문

계약 한지 14일이 지난 상태로 해지를 요청하였지만, 회원권 수수료30만원으로 참다가 유사 사례를 확인하고
상담을 요청합니다.
 1달 가량을 유지를 하며 명의 변경으로 수수료를 물지 않고 해지를 해주겠다는 말에 듣고 유지를 하였습니다.
 (음성 녹취 기록남아 있습니다)

 언제 될지 모르는 명의 변경과 198만 환급증서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는 중입니다.

환급 증서가 효력이 있는지 궁금하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도와주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방문판매로 구입한 경우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에 의거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또한 2개월 이상의 계속거래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다만 청약철회시점이 지난 상태에서의 계약해지는 중도해지에 해당하므로 일정한 위약금이 부과가 되리라 사료됩니다. 계약당시의 계약서를 근거로 해당업체와 해지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시 부당계약과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으며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http://www.consumernews.co.kr)으로 접속하셔서 기사 검색시 =리조트= 또는 =콘도= 로 기사 검색하시면 제보내용관련 참고하실 수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34591 유통 고성주 2012-04-24
34590 기타 김영훈 2012-04-24
34586 기타 이지현 2012-04-24
34577 생활용품 김민엽 2012-04-24
34575 통신 구성남 2012-04-24
34570 건설 이지현 2012-04-24
34565 기타 조돈행 2012-04-24
34563 건설 안광배 2012-04-24
34555 생활가전 정숙이 2012-04-24
34553 기타 박효숙 2012-04-24
34552 통신 엄재환 2012-04-24
34550 기타 전향숙 2012-04-24
34549 유통 고성주 2012-04-24
34548 기타 박소현 2012-04-24
34546 건설 강순재 2012-04-24
34545 건설

처리중

환불요구
이윤옥 2012-04-24
34544 기타 김창익 2012-04-24
34542 기타 이병호 2012-04-24
34539 생활용품 지창은 2012-04-24
34534 기타 정찬주 2012-04-24
34527 식음료 정조윤 2012-04-24
34526 건설 김우곤 2012-04-24
34523 기타 김완희 2012-04-24
34503 생활용품 오원영 2012-04-24
34502 건설 강성진 2012-04-24
34501 digital 김상진 2012-04-24
34500 건설 구본석 2012-04-24
34499 생활용품 황수연 2012-04-24
34498 생활용품 황수연 2012-04-24
34497 유통 김해정 2012-04-24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