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루폰을 고발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그루폰을 고발합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박상진
  • 조회수 : 956회
  • 작성일 : 12-04-18 14:27:09

본문

청바지를 18만원에 구매했는데 갑자기 물건도 오기전에 12만원에 판매를 하고있습니다!
그리고,오류가 있다고 취소를 하라고 자꾸 강요를 합니다~!저는 다른거 필요없고 다른사람과 같은 가격인 12만원에 구매하도록 조치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사이버 쇼핑과 관련하여 가격기재 오류 또는 광고물 표시 상 과실 등 납득할 수 있는 이유로 일방적 물품판매 취소사례(판매거부)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관계 법률을 살펴보면, 민법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는 " ①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따라서 사업자가 배상을 거부하면, 어떤 경우에 물품의 판매의 취소가 용인될 수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취소가 용인될 수 없는지에 대해서는 고도의 법적판단(민사소송 제기 등)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사업자가 판매 취소만을 고집할 경우, 사업자의 논리가 틀리다는 사실을 설득하여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기는 현실적으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고 해결을 강력하게 촉구하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33961 건설 박경훈 2012-04-22
33957 건설 박경훈 2012-04-22
33953 digital 정수란 2012-04-22
33947 통신 정유정 2012-04-22
33944 기타 심재근 2012-04-22
33943 기타 이미지 2012-04-22
33942 기타 이기은 2012-04-22
33938 금융 백홍환 2012-04-22
33937 자동차 송은숙 2012-04-22
33936 기타 황지호 2012-04-22
33935 건설 한진선 2012-04-22
33931 기타 이기훈 2012-04-22
33929 digital 구영본 2012-04-22
33918 기타 이미지 2012-04-22
33909 기타

처리중

학원수강
이미지 2012-04-22
33908 건설 오동준 2012-04-22
33907 digital 이원구 2012-04-22
33906 digital 이원구 2012-04-22
33905 생활가전 이미선 2012-04-22
33904 digital 김새롬 2012-04-22
33903 digital 박인철 2012-04-22
33902 생활가전 주정환 2012-04-22
33901 건설 이혜민 2012-04-22
33900 기타 윤혜린 2012-04-22
33899 기타 정일곤 2012-04-22
33898 기타 정일곤 2012-04-22
33897 기타 장형 2012-04-22
33894 기타 장형 2012-04-22
33893 기타 박민영 2012-04-22
33888 digital 김성민 2012-04-21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