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의 고객을 우롱하는 영업방식에 대해서 시정조치와 보상을 원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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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T의 고객을 우롱하는 영업방식에 대해서 시정조치와 보상을 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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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해성
  • 조회수 : 1,170회
  • 작성일 : 12-04-18 11:21:54

본문

KT에서 휴대폰 신규 단말기를 교환해주면서, 고객이 추가 요금 부담이 없다는 것을
(신규가입 조건이 아님, 신규단말기에 대한 추가 요금 부담 없음, 기존 단말기에 대한 할부금만
현행대로 지불)조건으로 하여 교체한 후 4월 통신요금을 받아보니
기존 단말기에 대해서 제공되던 스폰서 할인요금이 제공되지 않아
KT 고객센터를 통해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였습니다.

KT 담당자를 통해 제가 부담할 265,500원 (29,500원×9개월)중에서
100,000원을 현금으로 보상해 주겠다는 제안을 하여, 거절하였습니다.

고객을 상대로 기존 단말기 할부금에 대해서 지급하던 방식 그대로만 납부하면
된다고 해놓고, 기존 단말기에 제공되던 스폰서 할부금은 왜 그들 마음대로
없앴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 KT가 부당하게 청구하는 요금을 고객들에게 돌려질 수 있도록
수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이전 피해 제보글 접수 당일 해당 업체에 전달해 드렸고  업체측의 회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통신분야는 사안에 따라 시일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여유를 가지고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업체측에서 회신이 오는데로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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