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월전에 중고차구입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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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개월전에 중고차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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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황의근
  • 조회수 : 656회
  • 작성일 : 12-03-31 15:3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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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월전에 중고차를 구입했는데요....
얼마전에 카센타가서 알아본 결과....
제가 차구입때는 옵션이 GT로알고 구입했습니다....물론 에어백은 있겠죠..
근데 카센타를 갔는데......GT가 아닌 GL등급이라더군요....
차량은 뉴투스카니고요 ....가격은 그때당시 900만원....
제가 그 딜러를 사기죄로 고소하려고 하는데~~~
사기죄가 적용이 되는지......
아니믄 어떤방법으로 보상를 받아야하나염???
그딜러하고 통화했는데 자기는 모른다고 발뺌하고요...
정말 어이없었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중고차 구입시 들었던 옵션의 내용이 설명과 달라 황당하셨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자동차의 성능점검기록부를 교부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교부한 상태에서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리비를 보상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구조, 장치 등의 성능, 상태 등을 허위점검, 고지한 경우 자동차 관리법에 의거하여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대상입니다. 따라서 소비자는 매매업자를 통해 중고차를 구입할 때,추후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한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업체에서 해결 의사를 보이지 않을 시 소액재판등을 통한 법적처리가 가능하며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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