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솔전기매트 AS발송후 회사 연락두절됨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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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솔전기매트 AS발송후 회사 연락두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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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최윤석
  • 조회수 : 2,903회
  • 작성일 : 12-02-20 11:41:53

본문

꼭 해결 부탁드립니다.

2010년도에 구입한 한솔전기카페트가 고장이 발생되어 해당회사에 전화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도통 전화연결이 안되어 겨우겨우 전화연결하여 해당회사로 보냈습니다.
그뒤 아무연락이 없어 해당회사에 전화를 하였으나, 전화가 통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계획표 짜놓고 매시간마다 10통씩 전화를 하니깐 3일째 되던날 전화통화가 되었습니다.
그때가 2월10일정도 되었습니다.
상담사가 말하길,바빠서 아직 AS를 못하였으니 늦어도 월요일(13일) 발송이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제품이 오지 않고 있습니다.
전화통화도 불능이고
추운겨울을 벌써 한달가까이 냉방에서 보내고 있습니다.
그나마 저는 괜찮은데, 나이드신 우리어머니하고, 어린우리 딸아이는 너무 추워서 고생이 많습니다.
전화통화라도 되어야 뭐라고 말이라고 할것데,
통화자체가 되지 않으니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합니다.

여기라도 제발 꼭 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매트하자로 제품보낸후 연락도 안되고 제품도 배송되지않고 있어서 추운날씨에 고생이많으실거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산품)에 의거 부품보유기간 이내에 수리용 부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발생한 피해 시 품질보증기간 이내,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성능, 기능상의 하자가 있을 때에는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을 해주어야 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제8조제2항 관련)에 수리는 지체 없이 하되, 수리가 지체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는 소비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소비자가 수리를 의뢰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도 사업자가 수리된 물품 등을 소비자에게 인도하지 못할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일 때는 같은 종류의 물품 등으로 교환하되 같은 종류의 물품 등으로 교환이 불가능한 경우에 환급합니다. 연락되지않을경우 사기성 판매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www.netan.go.kr)'에 신고하도록 합니다. 쌀쌀한 날씨에 감기조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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