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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민아
  • 조회수 : 667회
  • 작성일 : 12-03-30 17:5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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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서울에서 자취 생활을 했습니다.
인터넷을 사용하기 위해 신청하고
제 휴대폰과 제 동생 휴대폰을 묶어서 결합 할인을 받았습니다.
사은품으로는 상품권을 받았습니다. 약 10만원 가량이었던 것 같아요.
약정은 3년이 약정이랍니다.
제가 그 집 계약은 1년인데 왜 3년을 계약했는지 모르지만
상담원이 그렇답니다;;;
아무튼 전 직장 때문에 서울 집을 빼고 청주 본가로 들어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을 부득이하게 해지해야 겠다고 했더니
위약금을 엄청나게 물라고 하더군요.
저도 실업 상태에 있다가 이제 직장을 다니기 시작한거라
위약금을 낼 수가 없어서 일단 중지 상태로 해 놨습니다.
그리고 알아 보니까
전입 신고서로 증명을 하면 위약금이 감해진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니면 약정 기간을 변경하거나요.
그런데 그런 안내는 전혀 해 주지 않고
방법이 없냐는 물음에 9개월 동안 할인 받으신 거니까 다시 뱉아내야 하고 사은품 역시
물어내야 한다고 무조건 이야기하는 게 어이가 없었습니다.
이사 전에 해지를 하려고 통화시도도 여러 번 했는데
안 되서 저는 결국 이사를 끝내고 지방으로 내려온 후에야 통화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 동안 해지를 못하고 지연 된 일수도 요금을 지불해야 하고
90일 중지 기간이 끝나는 동안 방법을 찾지 못하면
30만원에 가까운 돈을 물어내게 생겼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인터넷 이용중 중도해지요청 했는데 과도한 위약금 요구하고 하고 있어서 황당하셨겠습니다. 인터넷서비스 중도 해지 시 이용자가 부담하는 반환금은 약정기간 미달에 따른 할인반환금과 모뎀임대료 위약금이 합산 부과되며 산출방식은 회사마다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업체 약관에 이용 중 해지시 발생하는 위약금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있다면 이를 우선 적용해야하며 만약, 해당 약관이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약관심사를 통하여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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