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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궁금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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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손현주
  • 조회수 : 378회
  • 작성일 : 12-03-30 16:4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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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2012년 1월 12일에 엘지 스마트폰 옴티머스 EX su880을 구입한 사람입니다.
지난 3월 중순부터 핸드폰이 저절로 커졌다가 켜지곤 해서 구입한 대리점으로 갔더니,
AS센타로 가야된다는군요. 왜냐하면 구입한지 15일이 지났기 때문이라고 하는군요.
전 직장에 다니는 사람이라 시간을 내서 송파에 있는 엘지 서비스센타에 가서 정검을 했더니,
기계의 문지가 있다고 부품을 구입해야하니 2~3일후에 다시 방문하라해 다시 방문해
핸드폰의 소프트웨너를 통채로 갈았습니다.
기사분이 프로그램을 백엎은 시켜줬지만, 제가 쓰던 프로그램의 차질이있어 새로 만드느라 고생을 했는데,
엊그제 28일에 핸드폰이 켜져있는데 작동을 안해서, 기사분한테 연락을 했더니,
전원을 껐다 다시 켜라는군요.
그렇게 했더니 다시 되더라구요.  그런데,  어제 저녁부터 다시 꺼졌다 켜지는일이 오늘까지 세번
있어서, 다시 고친 기사에게 전화를 했더니, 업데이트를 시켜 주겠다고 가져 오라고 하더군요.
교환을 해달랬더니, 소비자법의 의해 구입후 14일이 지났으므로 교환을 불가라 합니다.
그리고, 3번 이상 부품을 고쳤을때, 교환을 해주는게 법이라고 하네요.
소비자는 비싼돈을 드려 구입한제품이거늘, 소비자의 부주의로 문제가 발생한것도 아닌데,
이런 불편한일을 격는것도 화가나는데, 이런 억지같은 법을 소비자는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어떤방법으로 이문제를 해결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업체로부터 회신이 왔습니다.
현재 제품 정상 작동 중으로 차후 불량 발생 시, 규정에 따라 진행 조치하겠음을 밝혀 왔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핸드폰의 반복되는 이상현상으로 사용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품질보증기간 내 동일하자에 대해 2회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 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하여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처리가 가능합니다. 교환이나 환급을 위한 수리횟수는 '성능 기능상의 하자'에 대한 수리로서 단순 점검이나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등은 수리횟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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