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2일 배송약속한 가구 오늘도 안왔고 내일 다른걸로 보내준다고 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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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월 12일 배송약속한 가구 오늘도 안왔고 내일 다른걸로 보내준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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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진경
  • 조회수 : 1,116회
  • 작성일 : 12-03-19 21: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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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현동가구단지에 있는 신갤러리(대진침대)에서 3월 3일 쇼파를 주문했습니다.
3월 12일(화요일)까지 배송해주겠다면서 오늘(17일)까지 안오고 있네요..
지난 월요일인 11일부터 가구점 사장과 매일 통화하고 독촉하였는데,
담주 월요일(19일)에나 보내줄 수 있다네요.
그러면서 공장에서 늦게 나오는걸 어떻게 하냐며 배째라는 식입니다.
공장에서 10일이나 시간이 있었는데 쇼파가 완성되지 않았다는건 말이 안됩니다.
제가 볼땐 사장이 계약금을 다른곳에 쓰고 공장에 발주를 늦게 한 것 같습니다.
새로 개업하는 사무실에서 쇼파도 없이 개업식을 했네요..
제가 받는 정신적 스트레스와 사장의 무책임한 답변을 어떻게 해야할지 알려주세요.
 


 
 
담당자 12-03-17 22:54 
주문가구의 경우 이전 작업등이 있을 수 있고 작업에 시일이 소요될 수 있는점 양해 하시어 약속일(19일)까지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편안한 주말 되세요.
 
 
이렇게 토요일날 올렸었는데요..
오늘도 안왔고 다른 쇼파로 내일 아침에 보내준다고 하네요.
어떻게 해야합니까?
그냥 환불을 받기엔 너무 화가나네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가구매장에서 주문하신 쇼파가 배송지연되며 이제 다른 쇼파로 배송해준다하니 정말 당혹스러우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거 시간지연에 대한 피해보상 요구할 수 있으나 실질적인 피해에 대한 입증이 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별도의 보상기준은 정해진 바 없으므로 판매자와 합의하거나 사과를 받는 부분으로 종결 유도할 수 있으며 또한 선금을 지급을 하고 계약서를 받았다면 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되며 유효하게 성립된 계약은 성실하게 이행되어야 하나, 해당업체의 귀책사유로인한 계약의 해지일 때에는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늘 하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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