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실보험 보상혜택관련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분실보험 보상혜택관련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박종민
  • 조회수 : 1,282회
  • 작성일 : 12-02-21 22:22:13

본문

휴대폰을 분실하시고 휴대폰보험에 가입을 하시어 보상폰을 받아 사용중이신데 기존휴대폰 착진전환이 그대로 적용이 안된다고 하여 답답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쌀쌀한 날씨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전에 문의했던 답변내용입니다.

저희 말을 잘 이해 못하신거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핸드폰 분실보상이 가입된 상태인데 보상이 안된다고 합니다.
보상이 안되서 분실하면 대여로 받을 수 있는 핸드폰을 사용중입니다.
안된다는 이유가 1차분실 후 2차분실까지의 발신이력이 없다고 합니다.
발신이력이 없는 경우는 1차분실 후 개인사정으로 다른핸드폰에 착신전환을 사용중이였기에 발신이력 조회가 안될수도 있는 부분아닙니까. 제 핸드폰 착신을 하든 발신을 하든 자유잖아요.
SK텔레콤 T세이브자체에서 통화 시 그러더군요.
처음 통화했을 때 핸드폰 가입할 때 약관에 보면 나와있다던 발신이력이 없는 경우 재보상안된다구요.
두번째 통화했을 때 찾아보고 약관을 보여주겠다고 하더니 이번에는 전화와서 약관은 규정상 공개를 할 수 없다고 하네요.
약관은 소비자가 그 약관을 읽고 동의해서 사인을 해야 성립되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제시도 못하는 약관과 분실한 핸드폰 발신이력가지고 보상이 안된다고 하는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보상해주기 싫은 핑계로만 보여질 뿐이네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휴대폰 분실보험 가입후 분실로 대여폰 사용중이신데 기존폰에 발신이력조회가 되지않아 보상이어렵다고 하여 황당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8889 건설 우윤우 2012-04-03
28885 건설 지연실 2012-04-03
28882 digital 윤인철 2012-04-03
28880 식음료 홍민구 2012-04-03
28879 digital 강문식 2012-04-03
28878 기타 장영실 2012-04-03
28877 식음료 김삼관 2012-04-03
28876 digital 도원주 2012-04-03
28875 자동차 김광수 2012-04-03
28874 건설 이준호 2012-04-03
28873 통신 장영실 2012-04-03
28872 기타 정화용 2012-04-03
28871 기타 윤수정 2012-04-03
28870 digital 정홍식 2012-04-03
28869 digital 김진실 2012-04-03
28868 기타 이한울 2012-04-03
28867 건설 이성복 2012-04-03
28866 기타 이정원 2012-04-03
28865 기타 박인찬 2012-04-03
28864 건설 백종배 2012-04-03
28863 식음료 윤영숙 2012-04-03
28862 유통 박지훈 2012-04-03
28861 기타 심수진 2012-04-03
28860 생활용품 유정선 2012-04-03
28859 건설 피해자 2012-04-03
28858 식음료 이재혁 2012-04-03
28857 기타 이지헌 2012-04-03
28856 기타 이인선 2012-04-03
28855 통신 정경현 2012-04-03
28853 기타

처리중

굿슈즈
양인숙 2012-04-03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