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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부샵의 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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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봉기
  • 조회수 : 1,291회
  • 작성일 : 12-03-11 22:3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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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2010년말에 피부관리 10회를 끊고 서비스를 받다가 작년에 임신으로 인해 가입한 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다른 서비스로 대체 받았으며 가입시 이벤트로 복부마사지를 약속 받았으나 임신으로 인하여 받지 못하여 제가 다른 서비스를 요청하였으나 제 개인 사정이라며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등관리 서비스 10회를 가입했으나 얼굴관리로 대체 받아서 서비스를 받았으나 제대로된 서비스도 받지 못하고 직원도 불친절하여 계속 서비스를 받을지 고민하던중 유산이 되어 다시 서비스를 받지 못하게 되었고 작년 봄에 30분 거리에 있는 곳으로 이사하여 자주 갈 수 없는 상황으로 오늘 환불을 요청했으나 서비스직원이 이미 부가세 신고에 애초에 10회는 등관리로 가입했으니 7번받은 것은 일반회원가를 적용하여 계산하니 내줄게 없다며 환불을 거부하였고 나머지 3회의 서비스를 강요했지만 전 너무나 속이 상하여 계속 환불을 요청하였지만 다른데도 마찬가지라며 배째라는 식으로 지금도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서비스를 제대로 받지도 못하면서 돈을 지불할 이유도 없고 이벤트 10회도 받지 못했고 제가 휠씬 손해보는건데도 왜 환불을 안해주는 건가요?이게 맞는지 전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좀 도와주세요 아이도 유산하고 정신적으로 힘든데 제가 피부관리나 받게 되었나요?직원이 저더러 이렇게 오랜만에 와서 환불해 달라고 하니 황당하다고만 하네요 어이없습니다 입장 바꿔서 생각해보세요 억울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관리샵 등록후 개인적인 사정으로 해지요청했는데 환불거부하고 있어서 속상하시리라 생각됩니다. 계약을 하신 피부관리실의 해지와 관련하여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계약해지시 개시일이전에는 계약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해지한 경우 이용료 전액환급이며 계약일로부터 20일이 경과한 후에 해지한 경우는 총 이용금액의 10%공제 후 환급가능하며 개시일 이후에는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공제후 환급한다 정하고있습니다. 업체에서 해결 의사를 보이지 않을 시 소액재판등을 통한 법적처리가 가능하며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주말 저녁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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