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빌 에어펭귄의 7분사이의 15만원 초과 결제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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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임빌 에어펭귄의 7분사이의 15만원 초과 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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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조남범
  • 조회수 : 1,933회
  • 작성일 : 12-02-08 21:09:18

본문

1월 29일에 처가집에 놀러갔다가 6살 아들녀석이 처제의 핸드폰으로 에어펭귄을 하였는데
문자가 오는 소리에 핸드폰을 달라고 하여 확인을 해보니

2시 42분 2만원 초과
2시 42분 6만원 초과
2시 44분 10만원 초과
2시 49분 15만원 초과
라는 문자가 계속 오더랍니다.

게임빌에 확인해보니 실제 결제된 금액은 16만원이 넘었으며 환불에 대해서 문의하니 홈페이지에 글을 남기라고 하여 오늘 글을 남겼으며 다른 피해자들의 글을 보니 비슷한 사례가 많네요

7분 사이에 15만원이 넘는 금액이 4번에 걸쳐 6살 아이가 아주쉽게 행하였다는거에 대해 황당하네요

관계당국도 이런사실을 인지하면 다른 피해자가 발행하지 않게 하루빨리 해결해 주셨으면 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어린자녀분이 게임을 하는과정에서 과도한 금액의 결제가 이루어져 많이 놀라셨겠습니다. 민법 제5조에 의거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려면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부모나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의 계약을 인지한후에 계약내용의 일부를 이행한 사실이 있다면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간주하여 계약행위의 취소를 요구할 수는 없고 계약의 해지만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휴대폰/ARS결제 중재센터(www.spayment.org)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으시며 또한 이용자의 동의 없는 소액결제에 대하여는 가입당시 이용약관 및 동의여부를 근거로 이의제기 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오루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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