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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U+ 해도 너무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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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정요섭
  • 조회수 : 2,917회
  • 작성일 : 12-02-06 20:5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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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집에 인터넷+전화+TV 을사용하고있는데 6개월에5~6회 고장으로 1달에 거의 1번정도 고장이발생하고있읍니다  이번에는 거의1주일만에2번고장및에러 발생으로 고장신고을했고 출장나온 기사분들은고생하고 친절하지만  이런품질을가지고 영업하는 U+에화가나네요  그래서 해약을하려니 약정기간이 되지않아 위약금을 물어야하니 속이터질지경입니다 고장으로 돌아오는피해는 고객이 고스라니 떠안고 자기들은 규정에 1달에3회 동일부분 고장이나 기사분들이 오셔서 수리불가능일때만 위약금없이 해지가능하다니 이런 불공정한 약관이 어디 있읍니까? 기계는 고장이발생할수 있다는것은 저도 이해합니다만 정도을 벗어나는 이런 고장에도 소비자는 약자로 계속 이런 불이익을 감수해야만 합니까 ?  더 이상은 다른분들도 이런일로 피해받지 않도록 해주십시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업체로부터 회신이 왔습니다.
점검이력으로는 자사측 기술적인 문제로 인한 서비스 불가사항이 확인되지 않고 개선불가에 대한 명확한 판정은 현장측에서 확인 가능한 사항으로 잦은 셋탑박스 리셋현상은 점검사항이며 점검통해 복구해드림. 단, 불편사항 감안하여, 해지시 IPTV 위약금100% 자사부담해드리거나 품질에 대한 현장 재검점후 위약금조정에 대해 검토해드림 제언.  결정하시어 통보해주기로 수긍하시어 민원종결함을 전해 왔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인터넷결합상품을 이용하고 계시는데 계속되는 하자로 많이 불편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2009-1)에 의하면 인터넷서비스의 위면해지 여부는 누적 장애시간(72시간)과 장애신고 횟수(월 5회)로 판단을 합니다. 그 동안의 장애 이력을 확인하여 기준에 부합된다면 위약금 없는 해지가 가능하며 2008.10월 방통위 경품 관련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통신품질 불량 등 사업자 귀책사유로 인한 약정기간내 중도해지시에는 경품에 대해서도 위약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올려주신 제보는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고 강력한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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