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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로소주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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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선정덕
  • 조회수 : 1,670회
  • 작성일 : 12-02-06 12:3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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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상도동에 살고있는 사람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상담을 해야 하는지
몇가지 의문이 생겨서 소주에 관한 얘기를 전하려고 하는데요
동네 아이파크주변 슈퍼에서 소주를 구입를 했습니다
그리고 물론 저는 술을 자주 마십니다 많이 마시는건 아니지만  하루에 소주 한병 아니면 막걸리 한병
이런식으로 자주 마십니다
그래서 그런지 술맛이 이상하면 특히 막걸리는 날짜가 지나면 금방 알수 있죠
그리고 술에 다른 담배잿같은게 떨어졌거나 물이 섞여 있다거나 그런것은 알수 있을정도로
구분은 합니다 막걸리도 지역마다 다르고 여러가지 술맛이 있다는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구입한 소주에
구토증상을 유발하는 다른 성분이 있는것같아 상담을 하려고 하는데요
이런 소주맛의 성분을 몇번을 마셔본적이 있고 그날 이후 심한 구토 증상이 있었습니다 위장에 문제도 생겼구요 이상증상이 생겨서 더 신경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진로에서 소주성분이 위에 해로운 술을 제조 했는지도 궁금합니다
공장에서 술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유입물이 들어간것인지 알수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참이슬이란 소주는 막걸리같이 여러가지 맛을 내는 술은 아닙니다
어떤것이 잘못된것지 알고싶습니다
술을 보관중이며 여의도로 보낼지 성수동으로 보낼지 술병은 현재 한병이 있습니다..
전화를 주시면 택배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아니면 방문하겠습니다..
일반인이 알아볼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상담을 하는것입니다
어쩔수 없다는 말씀을 하신다면 다른곳을 알아보겠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구입후 드시던 술때문에 몸에 이상이 생긴것같아 걱정이많으셨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식품의 부패변질에 대하여는 제품교환이나 구입가 환급 요구가 가능합니다. 또한, 부패 변질된 식품이나 이물이 혼입된 식품을 섭취하거나 용기 파손으로 인한 상해사고는 의사의 진단서나 소견서등이 있으면 치료비, 경비, 일실소득의 배상 요구가 가능합니다. 이때의 일실소득이라 함은 피해로 인하여 소득상실이 발생한 것이 입증된 때에 한하며 금액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중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사업자에 대한 행정적인 제재 등에 대하여는 식품의약품안전청이나 사업자의 소재 지역을 관할하는 시청이나 구청에 신고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

편집국님의 댓글

편집국 작성일

해당 제보건은 기사보도 위해 제보관련 기자 배정되어 업체와 확인 진행중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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