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센터 이용시 명의도용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스포츠센터 이용시 명의도용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영찬
  • 조회수 : 1,351회
  • 작성일 : 12-03-07 18:51:38

본문

안녕하세요,
제가 스포츠센터에 다니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할인대상이라 그 친구 이름으로 등록하여 한번 들어갔다가
센터에 걸렸습니다.
그러더니 회원자격 박탈이라고,,
환불도 하나도 안해주더군요.
회원 자격 박탈이면 이용은 더 이상 못하더라도 환불은 해줘야 하는거 아닙니까???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체육시설 업에 따르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시에는 개시일 이후에는 취소 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하도로 규정되어 있으며 또한 서비스 개시 전 계약을 해지할 경우 총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명의도용에 의한 경우에 있어 환불은 기준이 명확치 않으며 해당업체 약관에 환불규정에 대한 제한이 있다면 해당 약관이 우선시 되리라 사료됩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6067 digital 정기준 2012-03-24
26066 식음료 안윤옥 2012-03-24
26065 통신 윤인수 2012-03-24
26064 통신

처리

**
정재숙 2012-03-24
26061 통신 최승환 2012-03-24
26056 기타 이윤희 2012-03-24
26055 건설

처리

cgv
구슬이 2012-03-24
26054 건설 강영숙 2012-03-24
26044 기타

처리

**
이홍기 2012-03-24
26042 기타 오예진 2012-03-23
26041 건설 오예진 2012-03-23
26040 기타 박가희 2012-03-23
26039 생활용품 배병진 2012-03-23
26038 기타 주야 2012-03-23
26034 생활용품 박주영 2012-03-23
26033 기타 강재원 2012-03-23
26031 건설 구윤모 2012-03-23
26030 digital Han 2012-03-23
26026 기타 황민선 2012-03-23
26023 기타 임재석 2012-03-23
26022 digital 목영수 2012-03-23
26019 생활가전 백영기 2012-03-23
26018 기타 김미숙 2012-03-23
26016 자동차 정경수 2012-03-23
26015 생활용품 2012-03-23
26014 통신 안철기 2012-03-23
26013 유통 vldzl 2012-03-23
26012 생활가전 조정홍 2012-03-23
26011 digital wook 2012-03-23
26010 digital Eni 2012-03-23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