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장판에 불이났어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전기장판에 불이났어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황인영
  • 조회수 : 644회
  • 작성일 : 12-03-06 14:23:05

본문

전기장판위에 라텍스를 깔아뒀는데 불이나서 이불은 타고
라텍스도 다탔어요
아이침대라서 아이가 심하진 않게 1도 화상을 입었고
화가나서 전화했더니
라텍스는 올려놓지 말라는 문구가있어서 배상해주지 못하겠다고 합니다

전기장판위에 라텍스를 올려놓지 말아야한다는 문구는 5센티 정도로 조그맣게 표기되어있었고
이사실을 아는 사람도 주위에도 전혀 없었으며

주변에도 저도 수도없이 전기장판위에 라텍스를 깔아놓고 썼지만 불이난적은 한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식회사 진영월드 (우리 플러스 전기요 11번가판매 )에서는 우리가
라텍스를 올려 놓았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책임이 없고
미안하다는 말조차 없습니다

너무 도 화가나고 배상을 요청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사업체에서 상법 제42조제2항의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제조물책임법 등에 근거하여 상기 하자물품으로 인한 확대손해에 대해 배상할 의무가 있고 따라서 사업체에서 합당한 배상을 거부할 경우 이 건과 관련된 자료(피해 내용 및 근거자료, 사업자 인적사항, 영수증 등)를 유관기관에 인터넷, 팩스, 우편 또는 방문하여 접수하면 유관기관에서 사업체를 대상으로 피해구제 권고 등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제조물책임법 제3조(제조물책임)제1항에 "제조업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당해 제조물에 대해서만 발생한 손해를 제외한다)를 입은 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있고 제7조(소멸시효등))제2항에 "이 법에 의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제조업자가 손해를 발생시킨 제조물을 공급한 날부터 10년 이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체의 주장처럼 품질보증서 등에 "라텍스 제품과 함께 사용할 경우 화재위험에 대해 고지한 경우" 제품이 정상작동하고 있다면 손해배상에 한계가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한주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5827 digital 최낙훈 2012-03-23
25826 자동차 한갑상 2012-03-23
25825 기타 정윤지 2012-03-23
25824 digital 김진용 2012-03-23
25822 digital 김지민 2012-03-23
25821 기타 최윤희 2012-03-23
25820 통신 임용화 2012-03-23
25819 통신 최정훈 2012-03-23
25818 유통 김주아 2012-03-23
25817 통신 석광수 2012-03-23
25815 금융 배선미 2012-03-23
25813 기타 남경호 2012-03-23
25812 통신 이명재 2012-03-23
25809 건설 조용욱 2012-03-23
25803 통신 석광수 2012-03-23
25793 digital 고성은 2012-03-23
25789 자동차 한승학 2012-03-23
25786 기타 박소연 2012-03-23
25784 자동차 황구철 2012-03-23
25783 기타 김민정 2012-03-23
25780 건설 김시영 2012-03-23
25778 digital 이민욱 2012-03-23
25777 기타 김상현 2012-03-23
25775 건설 김상현 2012-03-23
25773 기타 김지선 2012-03-23
25763 통신 서현경 2012-03-23
25759 기타 이주영 2012-03-23
25757 생활가전 이택구 2012-03-23
25756 식음료 이미향 2012-03-23
25755 기타 kbj8114 2012-03-23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