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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652 글에 대한 추가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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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현정
  • 조회수 : 1,114회
  • 작성일 : 12-03-08 18:3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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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일러 고장으로 과도한 요금이 나온거라면 해당 증거와함께 내용증명우편으로 피해구제 유관기관 또는도시가스업체에 이의제기 하기 바랍니다.  //  라는 답변을 받았는데요..
말씀하시는 피해구제 유관기관이 어딘가요?
저희는 LPG가스라 도시가스랑은 상관 없을꺼 같은데요.. ㅠ.ㅠ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유관기관이란 소비자구제기관을 말하며 이들은 강제성을 갖지 않는 중재를 처리하는 기관들입니다. 해당 업체를 고소제기 하고 싶을시 민사소송을 통해 가능한 부분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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