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을 보냈는데 조금 찌그러진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파손되어 상대방에게 도착했다고 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CJ대한통운 ] 물건을 보냈는데 조금 찌그러진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파손되어 상대방에게 도착했다고 합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박준호
  • 조회수 : 2,208회
  • 작성일 : 26-05-06 17:51:18

본문

당근을 통해서 물건을 구매자에게 보냈는데 전자제품은 자기네 책임이 없다고 고지하고 택배를 했다고 하는데 어느 누구한테도 그러한 사실을 알린 적이 없습니다 또한 물건 자체가 조금 찌그러진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분해될 정도로 파손되어 상대방에게 도착했습니다 해결을 도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택배표준약관 제6장 22조에서 택배에 대한 사고가 생겼을 때, 보상을 규정합니다. 소비자가 구입한 물건의 영수증이나 물건 구매 비용이 적혀있는 운송장 등의 손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택배사에 제출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출 시점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택배사는 배상을 해야 하는 책임을 져야만 합니다. 그외 보상청구는 택배사측과의 협의사안이며 관련하여 협의가 되지않을시 내용증명 발송으로 이의제기 하시거나 관련업체 본사 고객센터로 다시한번 민원제기 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4781 digital 마재선 2012-02-07
14780 생활가전 여은미 2012-02-07
14779 기타 김원미 2012-02-07
14778 금융 조영숙 2012-02-07
14777 통신 김두기 2012-02-07
14776 생활용품 심보경 2012-02-07
14775 생활용품 심보경 2012-02-07
14774 통신 이보름 2012-02-07
14770 자동차 최상민 2012-02-06
14768 digital 강성훈 2012-02-06
14767 기타 정유화 2012-02-06
14765 통신 천진혁 2012-02-06
14763 기타 정유화 2012-02-06
14762 기타 정유화 2012-02-06
14761 해결&감사글 이지은 2012-02-06
14758 기타 황아름 2012-02-06
14757 기타 김남훈 2012-02-06
14756 기타 김경이 2012-02-06
14753 통신 신선호 2012-02-06
14751 기타 임효경 2012-02-06
14741 통신 정연식 2012-02-06
14738 통신 김연경 2012-02-06
14734 통신 이석철 2012-02-06
14731 생활용품 성낙윤 2012-02-06
14729 기타 최지영 2012-02-06
14728 통신 오석환 2012-02-06
14727 통신 정요섭 2012-02-06
14723 통신 권영하 2012-02-06
14721 통신 장미향 2012-02-06
14720 생활용품 이미연 2012-02-06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