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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뭐 이런 청바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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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형미
  • 조회수 : 1,222회
  • 작성일 : 12-03-11 21:4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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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요일날 아동복 옷가게에서 청바지를 구입했습니다.  토요일날 처음입었는데 엉덩이 부분이 찢어졌어요. 한 20cm 정도...어디에 걸린것도 아니고 사이즈가 작은것도 아니고 오히려 좀 큰 사이즈인데 찢어질수 있는건지....원래 청바지 원단이 이렇게 쉽게 찢어질수 없는 원단이고 원단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환불을 요청했으나 옷가게에서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세탁을 했고 이미 입은옷이라며... 물론 세탁도 하지않았고 당연히 옷은 입어봐야  상태를 알수있는것인데 환불을 거절했습니다. 수선을 해준다는데 수선을해서 입을수 있는 상태가 아니고 2만5천원에 구매했는데 1만5천원 짜리 물건으로 바꿔가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현금으로 1만5천원을 달라했더니 맘대로 해보라며 청바지를 그냥 주더라구요. 정말 황당하고 어이가 없네요. 환불을 받을수 있는건가요.  환불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매장에서 구입하신 청바지 한번착용후 이유없이 찢어졌는데 수선만 가능하다고 하여 기분나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우선 완벽하게 수선 요구가 가능하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의복류에 대한 보상기준은 봉제불량, 원단불량(제직불량,세탁 후 변색, 탈색,수축등), 부자재 불량(단추,지퍼,심지등), 치수(사이즈)부정확, 부당표시(미표시 및 부실표시)및 소재구성 부적합으로 인한 세탁사고 등에 대하여는 먼저 수리를 받고 수리가 불가능하면 교환을 받으며 교환이 불가능하면 구입가 환급이 가능합니다. 사업자에게 서면(내용증명)으로 수선을 요구한 뒤 사업자가 거부하면 유관기관에 피해구제를 청구하시면 됩니다. 편안한 주말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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