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고 환불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환불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고 환불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유은재
  • 조회수 : 3,907회
  • 작성일 : 12-01-20 16:45:58

본문

2주 전 1월 8일 UPA(02-3672-****)에서 연락이 와서 구독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인 사유로 인하여 구독취소를 요청하였고 어제(1.19일)까지 환불을 해주기로 약속이 되어 있었으나 금액 송금이 되어 있지 않아서 확인전화를 수차례에 거쳐서 해 보았지만 통화중도 아닌 상황에서 전화도 받지 않고 담당자(02-708-****, 010-4570-****)로 연락을 계속 피하고 지난번 요청에서 계속 환불 요청을 했지만 불친절한 환불절차와 조금이라도 환불을 해주기 싫어서 무조건 한달은 구독을 해야 한다는 말에 굉장한 불편감을 느꼈습니다. 한 말에 책임도 조금도 지지 않고 왜 환불이 늦어지는지 조차 알려주지 않는 상황에서 참을 수 없어서 이렇게 요청을 하고자 글을 올립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환불금액은 2주 금액을 뺀(64600원)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소비자들의 돈을 무시한 상황에서 계약 환불 규정도 명확히 되어 있지 않고 이렇게 소비자를 우롱하는 행위는 참을 수 없어서 연락드립니다. 매번 소비자들을 위해서 힘써주시고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전화판매로 구독한잡지 환불요청인데 지연되고 있어서 매우 답답하시겠습니다. 방문(전화)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제8조에 따라 계약을 한 날이 아닌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청약철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를 교부받은 때보다 목적물을 늦게 받았다면 목적물(잡지)을 인도받을 날부터 14일 이내 청약철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청약철회는 서면으로 하도록 되어 있으며, 의사표시가 기재된 서면을 발송한 날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되어 있는 바, 내용증명으로 청약철회를 요구해야 합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14일이내발송해야합니다. 편안한 오후시간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4223 기타 김동현 2012-03-17
24222 기타 장천21호 2012-03-17
24221 기타 오승호 2012-03-17
24220 통신 김경희 2012-03-17
24219 기타 황대수 2012-03-17
24218 생활가전 조상진 2012-03-17
24217 기타

처리

배형천 2012-03-17
24216 유통 박영미 2012-03-17
24215 자동차 차경훈 2012-03-17
24214 기타 정지민 2012-03-17
24213 통신 박소라 2012-03-17
24212 기타 오서현 2012-03-17
24211 식음료 노준권 2012-03-17
24210 기타

처리

서적
이혜진 2012-03-17
24209 식음료 김용애 2012-03-17
24208 생활가전 이기옥 2012-03-17
24207 기타 박진덕 2012-03-17
24206 자동차 오종환 2012-03-17
24205 기타 이지현 2012-03-17
24204 기타 황은미 2012-03-17
24203 통신 최수진 2012-03-17
24202 자동차 오종환 2012-03-17
24201 생활용품 박지혜 2012-03-17
24200 통신 조은진 2012-03-17
24199 생활용품 문미정 2012-03-17
24197 기타 이은혜 2012-03-17
24185 기타 장현선 2012-03-17
24183 digital 김윤일 2012-03-17
24180 금융 한의환 2012-03-17
24172 기타 양성실 2012-03-17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