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을 보냈는데 조금 찌그러진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파손되어 상대방에게 도착했다고 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CJ대한통운 ] 물건을 보냈는데 조금 찌그러진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파손되어 상대방에게 도착했다고 합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박준호
  • 조회수 : 2,149회
  • 작성일 : 26-05-06 17:51:18

본문

당근을 통해서 물건을 구매자에게 보냈는데 전자제품은 자기네 책임이 없다고 고지하고 택배를 했다고 하는데 어느 누구한테도 그러한 사실을 알린 적이 없습니다 또한 물건 자체가 조금 찌그러진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분해될 정도로 파손되어 상대방에게 도착했습니다 해결을 도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택배표준약관 제6장 22조에서 택배에 대한 사고가 생겼을 때, 보상을 규정합니다. 소비자가 구입한 물건의 영수증이나 물건 구매 비용이 적혀있는 운송장 등의 손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택배사에 제출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출 시점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택배사는 배상을 해야 하는 책임을 져야만 합니다. 그외 보상청구는 택배사측과의 협의사안이며 관련하여 협의가 되지않을시 내용증명 발송으로 이의제기 하시거나 관련업체 본사 고객센터로 다시한번 민원제기 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4154 기타 송지애 2012-02-03
14153 유통 이주성 2012-02-03
14152 통신 박보람 2012-02-03
14151 통신 성창현 2012-02-03
14150 기타 강광석 2012-02-03
14149 기타 신승수 2012-02-03
14148 기타 조성경 2012-02-03
14147 통신 박은경 2012-02-03
14146 통신 이혁주 2012-02-03
14141 기타 윤호성 2012-02-03
14136 생활용품 진한석 2012-02-03
14133 기타 최낙범 2012-02-03
14132 생활용품 정유선 2012-02-03
14127 생활용품 황영실 2012-02-03
14124 통신 주순옥 2012-02-03
14116 생활가전 조현주 2012-02-03
14115 기타 박황민 2012-02-03
14113 digital 윤주희 2012-02-03
14110 건설 권영섭 2012-02-03
14103 통신

처리

**
김재홍 2012-02-03
14102 기타 이은정 2012-02-03
14101 자동차 이호정 2012-02-03
14100 통신 최남열 2012-02-03
14099 기타 김희성 2012-02-03
14098 기타 이현수 2012-02-03
14097 기타 정인선 2012-02-03
14096 기타 김미영 2012-02-03
14095 생활가전 신현경 2012-02-03
14092 기타 전명진 2012-02-02
14087 digital 김호준 2012-02-02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