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카이라이프의 약정기간 임의 연장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스카이라이프의 약정기간 임의 연장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박연희
  • 조회수 : 4,356회
  • 작성일 : 12-02-29 10:48:20

본문

가입자: 김**<BR>가입일:2009년 1월9일 (3년약정-잉글리쉬월드상품)<BR>2010년쯤에 해지신청을하려했더니 위약금을 안내하며 1년을 시청해야 위약금이없다고 해서 1년이 경과된후에 2012년2월에 해지신청하니 위약금이 전년도에 해지신청할때보다 더 많아지고 약정기간이 60개월(5년)이라고함!<BR>설치개통확인서에는 분명히 3년약정이되어있는데 처음에는 개통서류가 없다고하더니 바로 잠시뒤에 있다며 보내주었는데... 설치기사가 수기로 상품명을 작성했고 상품이변경되면서 약정이 자동으로 5년으로 되었다고함!<BR>상품이 변경되면 약정도 변경된다고 하는데...이럴수가 있는지? 애초에 3년약정이었고 수신기도 36개월 할부로 158,400원(월 4,400원)인데 이제는 수신기가 264,000원으로 월4,400씩 60개월할부로 되어있음!<BR>계약서와 상이한 것을 묻자 그것은 잘못된것이라고만함!<BR>1년전 상담할때는 3년이라더니 그이후에 다시할때는 5년이라고 하는것에 대해서 이해가 안되네요?<BR>임의대로 수기로 작성하고 그리처리한것인지 명확하게 안내도 안해주고 무조건 자기들 기준이 맞다며 해지하면 위야금으로 수신기 남은할부기간과 그동안 할인받은금액을 모두 위약금으로 내야한다니 그럼 지금까지 1년을 더 시청하고 위약금도 더 많이내면서 해지할 바보가 있을까요? 1년먼저 해지하는게 더 이득인데?<BR>어찌해야하나요? 수차례 전화해도 매번 같은 애기만할뿐 <BR>"고객님심정충분히이해한다! 이해한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방송 3년약정후 만기되어 해지할려고 하니 동의없이 자동연장이 되어있어다니 황당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이용약관에 따라 계약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중도에 해지할 경우에는 위약금을 부담하셔야 하는데 이는 약관에 규정된 사항입니다. 그러나, 계약기간이 자동 연장된 경우 고객의 계약기간 만료 전 해지 시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 가능합니다. 사업자가 이미 재약정 되었다고 주장한다면 재약정된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면서 인터넷 약정기간이내 해지로 주장하며, 계속해서 부당한 요금(위약금)을 청구하거나 처리해 주지 않는다면 유관기관으로 피해구제 접수하기를 권고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4671 digital 박성진 2012-03-19
24670 기타 윤경숙 2012-03-19
24667 통신 이우람 2012-03-19
24663 기타 어미희 2012-03-19
24659 기타 임대홍 2012-03-19
24657 통신 이경우 2012-03-19
24656 생활용품 채장희 2012-03-19
24655 통신 이상일 2012-03-19
24654 생활용품 장희정 2012-03-19
24651 기타 장미영 2012-03-19
24649 해결&감사글 우경아 2012-03-19
24648 통신 김호영 2012-03-19
24646 통신 임재정 2012-03-19
24645 생활용품 김애련 2012-03-19
24644 식음료 최복규 2012-03-19
24641 통신 원무웅 2012-03-19
24637 기타 이승화 2012-03-19
24616 기타 박경진 2012-03-19
24610 기타 진상현 2012-03-19
24607 기타 최준성 2012-03-19
24606 기타 한애영 2012-03-19
24603 digital 오종우 2012-03-19
24599 식음료 김정환 2012-03-19
24594 자동차 류인덕 2012-03-19
24592 통신 이명진 2012-03-19
24588 생활용품

처리

**
유은경 2012-03-19
24586 기타 정지예 2012-03-19
24581 생활가전 조상우 2012-03-19
24577 기타 선종태 2012-03-19
24572 통신 주언희 2012-03-19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