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통운 거래하지 마세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대한통운 거래하지 마세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배근홍
  • 조회수 : 1,175회
  • 작성일 : 12-03-07 13:51:45

본문

안녕하십니까?

저는 평범한 성인 28살 남자 입니다.

저희 집은 대한통운 택배에 안좋은 기억이 있습니다.

전에 택배기사의 불친절함으로 대한통운에 연락하여서 기사를 바꾸어 달라고 했었습니다.

그 일로 이렇게 글을 남기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전 일 입니다.

지인이 택배로 저번주 목요일 (3/1) 보냈습니다. 그리하여 저희 집에

금요일에 도착한다는 문자가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밖에 있는 관계로... 기사에게 전화를 하였는데.. 글쎄...

자동응답으로 되어있는 겁니다. 정말 황당해서....

그래서 집 식구들에게 집에 있으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아무 연락도 없고... 그 다음날에 또 온다고 연락이 와서...

전화를 해보니... 또 자동응답으로 되어있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왜 전화를 개통한건지....

그리고 월요일에도 또 온다고 해서...

전화를 했더니... 전화도 받지 않고...

집에도 들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오늘 반송했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택배비를 두배나 물리고....

아무리 연락을 해도 받지 않고...

집에도 아무도 없었다고...

대한 통운... 도대체 왜 이런 기사를 씁니까??

똑같이 본사에게 전화를 해도..

이상한 말만 되풀이 합니다...



대한통운 이광희 택배 기사님... 일 똑바로 좀하시죠!!!!

핸드폰이라도 받던가!!!!!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택배기사분이 주문하신 제품을 배송한다고 해놓고 연락도 되지않고 지연시키더니 결국반송되어 택배비를 이중부담하게 되셔서 매우 억울하실거라 생각됩니다. 배달지연에 따른 보상청구 가능합니다. 택배 표준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서는 연착되고 일부 멸실및 훼손되지 않은 때 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적인 경우 인도예정일을 초과한 일수에 사업자가 운송장에 기재한 운임액의 50%를 곱한 금액(초과일수×운송장 기재 운임액×50%)을 지급하되 다만 운송장 기재운임액의 200%를 한도로 합니다. 또한 특정 일시에 사용할 운송물의 경우 운송장 기재 운임액의 200%를 지급하도록 손해배상을 정하고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추운날씨에 감기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4535 기타 김주민 2012-03-19
24534 기타 김연희 2012-03-19
24532 통신 유연주 2012-03-19
24530 기타 김윤주 2012-03-19
24526 생활가전 안재화 2012-03-19
24525 기타 김보라 2012-03-19
24521 통신 지민구 2012-03-19
24520 식음료 천승룡 2012-03-19
24518 기타 우미진 2012-03-19
24516 유통 윤미혜 2012-03-19
24513 기타 김현 2012-03-19
24512 기타 임진아 2012-03-19
24511 기타 주영경 2012-03-19
24509 생활용품 이지인 2012-03-19
24505 기타 이윤경 2012-03-19
24504 생활용품 이지인 2012-03-19
24502 생활용품 오대연 2012-03-19
24499 생활용품 백슬기 2012-03-19
24494 통신 김수일 2012-03-19
24491 생활용품 박성민 2012-03-19
24490 기타 박은선 2012-03-19
24488 식음료 홍용정 2012-03-19
24487 통신 위운현 2012-03-19
24485 금융 이태수 2012-03-19
24480 통신 위운현 2012-03-19
24477 식음료 진홍락 2012-03-19
24468 식음료 신민수 2012-03-19
24466 식음료 김경희 2012-03-19
24465 기타 김민영 2012-03-19
24464 생활가전 전미현 2012-03-19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