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과없이 소비자를 현혹하는 다이어트식품에 대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효과없이 소비자를 현혹하는 다이어트식품에 대해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소비자
  • 조회수 : 2,699회
  • 작성일 : 12-01-29 15:55:08

본문

제가 온라인에서 다이어트식품을 하나 구입했는데
나중에 상품문의에 보니 판매자가 다른 사람들 질문에 답변 해놓은 것을 보니
과대광고로 판매하는 것 같아 질문을 해놓았습니다.
제가 해부생리학적인 지식이 조금 있어서 답변해 놓은 것들을 읽어 보니
정확한 효과가 없는 것 같은데 이럴 경우 그 식품에 대한 중재나 판매금지
같은 것도 소비자고발센터에서 해주실 수 있나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 제품을 구입했고 계속 구입하고 있는데
잘모르고 당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판매자는 소비자들의 질문에
이 제품이 얼마나 많이 팔린건데 효과가 없냐는 식으로 실제 식품에 대한
근거는 제시하지 못한체 소비자를 우롱하는 답변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 식품에 대해 제가 보상받을 수 있는지가 궁금한게 아니고 이 식품에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거기에 대해 판매자가 납득할 만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할 경우 어떤
처벌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온라인에서 다이어트식품을 구매하셨는데 확인해보니 효과가 별로 없는것같은데 과대광고를 하는것같아서 당혹스러우셨으리라 생각됩니다.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실 수 있으시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저녁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4252 기타

처리

**
양현승 2012-03-17
24250 통신 차준환 2012-03-17
24246 생활용품 제현모 2012-03-17
24244 기타

처리

**
양현승 2012-03-17
24243 통신 최수진 2012-03-17
24241 통신

처리

HD file
권경환 2012-03-17
24240 생활용품 이진경 2012-03-17
24239 통신 이연우 2012-03-17
24238 금융 김혜영 2012-03-17
24237 생활용품 오대연 2012-03-17
24236 식음료 오대연 2012-03-17
24235 생활용품 오대연 2012-03-17
24232 기타 양재민 2012-03-17
24231 유통 서영태 2012-03-17
24224 유통 김문정 2012-03-17
24223 기타 김동현 2012-03-17
24222 기타 장천21호 2012-03-17
24221 기타 오승호 2012-03-17
24220 통신 김경희 2012-03-17
24219 기타 황대수 2012-03-17
24218 생활가전 조상진 2012-03-17
24217 기타

처리

배형천 2012-03-17
24216 유통 박영미 2012-03-17
24215 자동차 차경훈 2012-03-17
24214 기타 정지민 2012-03-17
24213 통신 박소라 2012-03-17
24212 기타 오서현 2012-03-17
24211 식음료 노준권 2012-03-17
24210 기타

처리

서적
이혜진 2012-03-17
24209 식음료 김용애 2012-03-17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