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컨텐츠 요금...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부당한 컨텐츠 요금...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오화영
  • 조회수 : 1,644회
  • 작성일 : 12-02-22 00:10:01

본문

몇칠전 남편 핸드폰으로 소액결제처리가 되었다고 문자가 왔어요.
바로 확인 안하고 있다가 나중에 알았습니다.
남편은 모르는 사실이라고 하네요.
아마도 우리집 초등학생 아들이 핸드폰을 가지고 놀다가 아빠까 깔아놓았던 게임에 들어 갔나봅니다.
무료인줄 알고 상점에서 연속으로 두번이나 머니를 충전한것 같아요.
하지만 성인 인증철차가 한번만 더 있었더라면 이런사고는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저는 너무 속이상해 sk상담원과 통화를 했고 따져 물었습니다.
하지만 답은 해결해줄수 없다는 얘기만 하네요.
어떤게 이렇게 간편하게 인증처리를 해놓고 자가네들은 수수료만 받아 먹으면 그만인가요
소비자들이 봉인가요.
게임업체 또한 전화받지도 안고 메일로만 답변 조치하는 방법도 문제있어요.
모비스라는 게임업체도 정말 짜증나네요.
정말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또 이렇게 간편하게 인증절차로 인해 저 아닌 다른 사람들도
피해가 많은것 같아요.
제발 문제가 잘 처리될수있게 해결해주시고 인증절차도  까다롭게 해주세요



전 너무 억울한네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어린자녀분이 잘못 만져 부당한 컨텐츠사용료가 청구되어 많이 놀라셨겠습니다. 민법 제5조에 의거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려면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부모나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의 계약을 인지한후에 계약내용의 일부를 이행한 사실이 있다면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간주하여 계약행위의 취소를 요구할 수는 없고 계약의 해지만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휴대폰/ARS결제 중재센터(www.spayment.org)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으시며 또한 이용자의 동의 없는 소액결제에 대하여는 가입당시 이용약관 및 동의여부를 근거로 이의제기 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4237 생활용품 오대연 2012-03-17
24236 식음료 오대연 2012-03-17
24235 생활용품 오대연 2012-03-17
24232 기타 양재민 2012-03-17
24231 유통 서영태 2012-03-17
24224 유통 김문정 2012-03-17
24223 기타 김동현 2012-03-17
24222 기타 장천21호 2012-03-17
24221 기타 오승호 2012-03-17
24220 통신 김경희 2012-03-17
24219 기타 황대수 2012-03-17
24218 생활가전 조상진 2012-03-17
24217 기타

처리

배형천 2012-03-17
24216 유통 박영미 2012-03-17
24215 자동차 차경훈 2012-03-17
24214 기타 정지민 2012-03-17
24213 통신 박소라 2012-03-17
24212 기타 오서현 2012-03-17
24211 식음료 노준권 2012-03-17
24210 기타

처리

서적
이혜진 2012-03-17
24209 식음료 김용애 2012-03-17
24208 생활가전 이기옥 2012-03-17
24207 기타 박진덕 2012-03-17
24206 자동차 오종환 2012-03-17
24205 기타 이지현 2012-03-17
24204 기타 황은미 2012-03-17
24203 통신 최수진 2012-03-17
24202 자동차 오종환 2012-03-17
24201 생활용품 박지혜 2012-03-17
24200 통신 조은진 2012-03-17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