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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넷 쇼핑몰을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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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현우
  • 조회수 : 1,737회
  • 작성일 : 12-02-20 21:55:04

본문

안녕하세요

인터넷 쇼핑몰을 고발합니다.
상호 : 샘통
전화 : 070 8201 2844

남성옷 판매 쇼핑몰입니다.
2012년 2월 13일 202,000을 결제하였는데 현재 2월20일까지 상품이 도착하지 않습니다.
7일이란 시간동안 유선연락 및 이메일로 연락을 시도하였으나, 전화기는 계속
꺼져있고 이메일은 미수신 상태 입니다.
해당 상품 문의 게시판을 보니 피해자가 저뿐만이 아닌것 같습니다.

현재 저는 신용카드 할부 철회를 내용증명서를 작성해 진행하고 있으며,
더 이상 피해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 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쇼핑몰에서 의류구매후 배송도 안되고 연락도 되지않고 있어서 걱정이많으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하면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결제한 신용카드를 할부거래법에 따라 20만원이상, 3개월이상 할부로 결제했을 경우 소비자가 신용카드사에 철회권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등 철회요청서를 작성후 카드사에 제출하면 승인취소 가능합니다. 연락 두절된 인터넷쇼핑몰 피해보상 관련하여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거 인터넷쇼핑몰 사업자가 구입한 상품을 보내지 않고, 연락되지 않을 경우 사기성 판매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www.netan.go.kr)'에 신고하도록 합니다. 쌀쌀한 날씨에 감기조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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