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센터 이용시 명의도용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스포츠센터 이용시 명의도용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영찬
  • 조회수 : 1,346회
  • 작성일 : 12-03-07 18:51:38

본문

안녕하세요,
제가 스포츠센터에 다니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할인대상이라 그 친구 이름으로 등록하여 한번 들어갔다가
센터에 걸렸습니다.
그러더니 회원자격 박탈이라고,,
환불도 하나도 안해주더군요.
회원 자격 박탈이면 이용은 더 이상 못하더라도 환불은 해줘야 하는거 아닙니까???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체육시설 업에 따르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시에는 개시일 이후에는 취소 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하도로 규정되어 있으며 또한 서비스 개시 전 계약을 해지할 경우 총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명의도용에 의한 경우에 있어 환불은 기준이 명확치 않으며 해당업체 약관에 환불규정에 대한 제한이 있다면 해당 약관이 우선시 되리라 사료됩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3519 digital 송진환 2012-03-14
23517 통신 김병하 2012-03-14
23516 식음료 임옥빈 2012-03-14
23515 기타 이정화 2012-03-14
23513 금융 김지영 2012-03-14
23510 digital 손규수 2012-03-14
23507 기타 이진숙 2012-03-14
23506 생활용품 이은주 2012-03-14
23504 식음료 김수남 2012-03-14
23503 기타 이종숙 2012-03-14
23502 통신 김리현 2012-03-14
23501 digital 퓨어아이 2012-03-14
23500 생활용품 신정주 2012-03-14
23499 생활용품 신정주 2012-03-14
23498 기타 김유진 2012-03-14
23497 생활용품 류수정 2012-03-14
23496 기타 김유진 2012-03-14
23495 기타 종달새 2012-03-14
23492 통신 김선교 2012-03-14
23491 생활가전 김막내 2012-03-14
23479 기타 전호민 2012-03-14
23478 기타 하종수 2012-03-14
23474 유통 조영숙 2012-03-14
23471 기타 강형준 2012-03-14
23461 기타 어윤석 2012-03-14
23459 통신 황현태 2012-03-14
23457 통신 최전필 2012-03-14
23448 생활용품 홍현기 2012-03-14
23447 생활용품 정임성 2012-03-14
23445 통신 변창구 2012-03-14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