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선방송 재계약시 소비자를 혼동초래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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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선방송 재계약시 소비자를 혼동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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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신이철
  • 조회수 : 1,272회
  • 작성일 : 12-02-21 15:5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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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서동 롯데캐슬 아파트에 기존 유선방송이 설치되어있고 2012년2월부로 재계약을 하는 시점에
아파트에 단체계약을 하는데 개별상담으로 하게 되어 있어 계약관련하여 영업담당자에게 물어보면
모든 상담자가 인터넷+유선방송 등 옵션으로 해야된다는식으로 잘 모르는 소비자를
혼돈하게 하여 않하면 안되는것처럼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1월말까지 계약을 하기 위해 1월달에 휴대폰으로 영업상담자에게 문의를 하니 자꾸 인터넷+유선방송을
해야한다고 해서 차일피일 미루다 계약도 못하고 있는데 2월20일 부터 TV채널이 5개만 나오는등
소비자를 완전히 우롱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비자 고발센터에서 CJ케이블 금정점에 경고를 하여 유선방송 계약시 소비자에게 훈돈이 가지않도록
정확하게 계약대상 상품을 설명하게 하여 소비자가 피해가 되지않도록 바랍니다.
(단체계약은 단순한 유선방송과 별도로 인터넷+유선방송은 별개라고 설명하도록 전달바랍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거주하시는 아파트의 유선방송을 재계약 하시면서 해당업체에서 단순한 유선방송과는 별개인 결합상품으로 계약 유도를 하고있어 부당하다  생각하시겠습니다. 제보내용 관련하여 해당업체의 부당한 영업행위에 대해서는 관리.감독하는 방송통신위원회(02-1335, www.kcc.go.kr)로 신고 가능합니다. 또한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기사보도로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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