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헬로비전 해지위약금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CJ헬로비전 해지위약금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승옥
  • 조회수 : 1,028회
  • 작성일 : 12-03-02 14:30:55

본문

먼저 수고하십니다
.
상담드릴 내용은 다름이 아니오라

4년약정으로 TV와 인터넷 상품을 사용하다 계약만기 3개월전에 해지를 했는데

거의 30만원이란 금액이 할인액 반환금으로 청구되었습니다.

너무 황당한데 이 금액을 내야하는건지요?

해지 상담을 할때 제가할땐 12만원정도 나온다고 했고

마지막으로 해지신청을 20살인 저희 딸이 신청을 했는데 그때 정확한 금액을 말해줬다고 하는데

전 그부분은 몰랐구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통신사의 인터넷결합상품 사용중 해지에 따르는 과다한 위약금부과에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현재 복합상품 위약금 산정기준에 대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정해지지 않아 해당업체 약관을 검토해 조정해야 함하지만 업체 약관에 복합상품 이용 중 해지시 발생하는 위약금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있다면 이를 우선 적용해야하며 만약, 해당약관이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약관심사를 통하여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강력하게 촉구하겠습니다. 추운날씨에 감기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2104 생활용품 정미리 2012-03-09
22103 기타 김승현 2012-03-09
22101 digital 천장일 2012-03-09
22100 자동차 구자홍 2012-03-09
22099 통신 최영주 2012-03-09
22092 생활용품 배혜영 2012-03-09
22091 기타 조수라 2012-03-09
22084 건설 박미란 2012-03-09
22080 기타 최진희 2012-03-09
22076 통신 김정철 2012-03-09
22074 기타 김아진 2012-03-09
22071 기타 박은주 2012-03-09
22070 생활가전 박영철 2012-03-09
22069 생활가전 황인영 2012-03-09
22068 기타 김은설 2012-03-09
22067 기타 최병순 2012-03-09
22063 통신 이시헌 2012-03-09
22061 기타 양고덕 2012-03-09
22060 생활용품 김승필 2012-03-09
22059 기타 최병순 2012-03-09
22058 기타 양재민 2012-03-09
22057 통신 황택주 2012-03-09
22054 기타 김현진 2012-03-09
22052 기타 이현숙 2012-03-09
22051 digital 김동욱 2012-03-09
22048 기타 최미진 2012-03-09
22038 digital 김재춘 2012-03-09
22037 기타 김현진 2012-03-09
22035 digital 김재춘 2012-03-09
22034 digital 김재춘 2012-03-09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