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걸이 as를보냈는데 물건을 다시 되돌려주지않아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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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걸이 as를보냈는데 물건을 다시 되돌려주지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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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목걸이
  • 조회수 : 1,989회
  • 작성일 : 12-02-20 22: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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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얘기는 아니고 제친구가 어이없는 일을당해서 조언을 구하고자 글을씁니다
 
 
전주사람이고 서울에서 목걸이와 귀걸이를 샀는데요
목걸이 줄이 얇아보여서 사기전에 잘끊어질꺼같이보인다고  물어봤더니 쉽게끊어지지않을꺼라고 분명히그러셨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바로 줄이끊어졌어요
그래서 전화를 했더니 as는 언제든지 가능하시다하셔서
한달후에 직접가서 as를 받았는데 이번에도 역시 바로 줄이끊어져서 전화로 상담을했습니다
너무 쉽게 끊어지니까 혹시 교환이나 환불되냐고 물어봤더니
교환이나 환불은 불가하다하셔서
택배로 as를 맡겼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귀걸이가 끊어져서 이번에도 택배로 as를 보냈는데
한달이지났는데도 아무런 연락이없는거에요
그래서 오늘낮에 전화를해서 문의를했는데
일부러 줄을 끊었다그러는거에요 그래서 as안되면 물건이라도 보내라했더니
물건은 증거품으로 갖고있겠다며 법대로하시자하더라구요
 
대체 누가 일부러 줄을끊습니까
머 이득볼게있다고
거기다가 서울사는사람도 아니고 어쩌다 가서 사온 목걸이를
 
이런경우 어떻게해야되는건지  조언좀해주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구매하신 목걸이 줄끊어짐으로 A/S보냈는데 제품을 일부러 보내주지 않고 있어서 황당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귀금속·보석의 경우 조립 불량일 경우 및 악세사리의 부착물의 이탈, 끈, 고리 등의 절단 등 하자 발생 시에는 구입기간에 관계없이 무상 수리 또는 제품교환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 2009-1호) 하자에 대해서는 사실조사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으나 취급 부주의에 의한 소비자과실 또는 원인규명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소비자가 수리를 의뢰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도 사업자가 수리된 물품 등을 소비자에게 인도하지 못할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일 때는 같은 종류의 물품 등으로 교환하되 같은 종류의 물품 등으로 교환이 불가능한 경우에 환급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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