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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헬스장 환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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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최은미
  • 조회수 : 2,173회
  • 작성일 : 12-02-07 15:4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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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에 오픈이 2월13일인 헬스장 등록을 하고 다음날 환불을 받으려하는데

10%수수료를 내야한다고합니다. 내야하는건가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체육시설 업에 따르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시 개시일 이전에는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후 환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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