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지전자 티브이 법접부품보유기간 유반후 보상처리불만.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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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엘지전자 티브이 법접부품보유기간 유반후 보상처리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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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현호
  • 조회수 : 1,900회
  • 작성일 : 12-02-17 11: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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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년도에 400만원짜리 42인치 tv구매
2.화면 이상으로 수리요청했으나, 부품 없어서 수리불가 통보.
3.감가상가 보상금으로 56만원 제시
4.법적 보유기간 7년이나, 기간경과하지 않았는데 부품 전국에 보유갯수 0개.

결론.: 소비자 입장에서 고가의 티브를 구매하고 5년정도 경과하면 50여만원 보상받고 다시 고가의 tv를 구매하라는 수작.
과대한 감가상가와, 법적기간 부품보유기간을 지키지 않은것에 대한 보상 전무.이에 엘지전자를 고발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TV가 하자발생하였는데 부품이없어 수리불가라하니 당황스러우시겠습니다. TV의 품질보증기간은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으며 이를 제품 또는 사용설명서나 포장 등에 표시해야하며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품질보증기간은 구입일로부터 1년 부품보유기간은 제품의 생산을 종료한 후 7년이며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부품보유기간 이내에 수리용 부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발생한 피해로서 품질보증기간 경과 후라면 정액감가상각한 금액에 10%를 가산하여 환급(최고한도 : 구입가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올려주신 제보는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고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추운날씨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편집국님의 댓글

편집국 작성일

업체로부터 감가환불로 마무리 됨을 전해 왔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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