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가죽쇼파 AS기간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내가가죽쇼파 AS기간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서윤
  • 조회수 : 1,603회
  • 작성일 : 12-02-23 22:02:52

본문

쇼파AS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2011년 6월달에 가구점에서 내자쇼파를 샀는데요
7개월째 되던날  1월에 바지에붙어서 찢어졌어요.
천연가죽은 아니지만 그래도 내자가죽인데 사용한지 1년도 채 되지않은 시점에서
저정도로 찢어진경우는 이해가 되질않아서요,
그래서 가구점에 전화해서 이야기를하니
가죽값을 달라하네요.

이런경우 저희가 가죽값을 지불해야하나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구입하신 가죽소파가 바지에붙어 쉽게 찢어지다니 황당하셨겠습니다. 소파 가죽의 내구성(인장.인열강도) 불량에 의하여 가죽이 찢어진 경우에는 무상수리에 해당합니다. 소파 구입 이후 7개월 정도 사용한 상태에서 하자가 확인되었으므로 제품의 교환이나 반품은 불가하며 무상수리가 가능합니다. 즉 가죽의 품질에 하자가 있을 시에는 제품 구입일로 부터 1년 이내에는 하자 발생시기에 따라 보상(교환, 구입가 환급, 수리 등)이 가능하지만 사용자 취급부주의로 외부 물체 접촉에 의하여 가죽이 찢어지는 경우에는 유상수리에 해당합니다. 건강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0367 기타 김은지 2012-03-02
20366 생활용품 이은지 2012-03-02
20365 기타 곽정희 2012-03-02
20364 유통 강미경 2012-03-02
20363 통신 김지현 2012-03-02
20362 기타 석유미 2012-03-02
20360 통신 김순인 2012-03-02
20359 digital 김기욱 2012-03-02
20354 digital 신창도 2012-03-02
20352 해결&감사글 방현지 2012-03-02
20343 식음료 오상미 2012-03-02
20342 해결&감사글 조소윤 2012-03-02
20339 기타 이근호 2012-03-02
20338 건설 신익종 2012-03-02
20336 식음료 박상호 2012-03-02
20333 기타 비밀 2012-03-02
20332 통신 이옥순 2012-03-02
20331 통신 석명원 2012-03-02
20330 금융 믿음 2012-03-02
20326 생활용품 이동국 2012-03-02
20324 식음료 방현지 2012-03-02
20322 식음료

처리

**
방현지 2012-03-02
20320 기타 연제홍 2012-03-02
20318 생활가전 강성기 2012-03-02
20316 기타 이명희 2012-03-02
20315 기타 장무균 2012-03-02
20314 기타 유정준 2012-03-02
20313 기타 차민지 2012-03-02
20309 통신 심영보 2012-03-02
20308 기타 유혜선 2012-03-02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