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짐회사의 횡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이사짐회사의 횡포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윤영일
  • 조회수 : 3,238회
  • 작성일 : 12-01-09 16:31:26

본문

지난 2011년 12월 28일 토탈k-1로지스 (사업자번호 : 117-08-87747, 전화02-898-2021, 팩스 02-898-8277)에서 포장이사를 하였습니다. <BR>세탁기가 파손되었으나 박**소장(010-****-****)이 보상하겠다고 해놓고 보상을 안해주고 있습니다.<BR>이젠 전화통화도 되지 않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이사를 하시면서 세탁기의 파손으로 많이 속상하시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이사화물 표준약관'(2002.9.4) 제14조에 따르면, "사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 기타 이사화물의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포장, 운송, 보관, 정리 등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이사화물의 멸실,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비자가 이사화물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체에게 통지(내용증명으로 해야 확실함)하면 배상받을 수 있으며 이사화물의 멸실, 파손, 훼손 등 피해가 있을 경우 피해액은 사업자가 직접 배상하되 피해물품이 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동 금액을 차감한 후 배상의 기준이 되며 이 경우 소비자는 계약서와 파손 물품의 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는 서류(예, 구입영수증 등)를 준비하여 사업자에게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0175 digital

처리

문의
한진홍 2012-03-01
20174 기타 김정우 2012-03-01
20173 기타 이아정 2012-03-01
20172 자동차 김동환 2012-03-01
20171 통신 김형준 2012-03-01
20169 기타 김미희 2012-03-01
20168 식음료 이새롬 2012-03-01
20166 기타 이은정 2012-03-01
20157 식음료 최철훈 2012-03-01
20154 식음료 최철훈 2012-03-01
20152 기타 이나주 2012-03-01
20148 기타 시수정 2012-03-01
20146 생활용품 최강수 2012-03-01
20145 생활용품 박종관 2012-03-01
20139 생활용품 이태웅 2012-03-01
20138 기타 최은미 2012-03-01
20135 금융 구영례 2012-03-01
20133 digital 김태율 2012-03-01
20132 기타 황인영 2012-03-01
20131 통신 김대훈 2012-03-01
20130 생활가전 조현정 2012-03-01
20129 기타 최송희 2012-03-01
20128 자동차 이승기 2012-03-01
20127 통신 김정은 2012-03-01
20122 생활용품 최윤정 2012-03-01
20119 기타 최정목 2012-03-01
20118 기타 박은숙 2012-03-01
20116 식음료 지차연 2012-03-01
20113 식음료 지차연 2012-03-01
20097 자동차 곽봉수 2012-03-01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