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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케이티ㄹ르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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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길도
  • 조회수 : 1,313회
  • 작성일 : 12-02-03 14:4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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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여러분 도와주세요!!!
우리가 사용하는 휴대폰 여러분은 a/s와 서비스 충분히 받고 계시는지요?????????

제가 휴대폰을 구입하고 한달이 지나서 통화에 문제가 있었어요,,,,

물론 고객센터 전화하구 담당기사를 만나 확인결과 이상이 없다는답변 ~~~~~

헤어지고 돌아서면 통화문제발생 돌아오는 메아리 이상없다 ,,, 그냥 사용하라!!!!!! (억울함 )

다시전화하고 따지면 삼성기기 의뢰하라는 답변만 6개월째 돈은요 제때 고스라니 걷어요 !!!!

연체하면 끊어버린다하고 가산금도 부치겠지요 ......

우리 소비자는 이러고도 해결을 해주는 곳이 없나요 ??????????

저요 이제는 억울해서 그냥 넘어가질 못하겠어요 여러분 힘이 되시는분은 도와주세요!!!!!!!!!!!

kt 정말무서운 단체입니다 !!!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사용하시는 휴대폰의 통화품질이상증세로 정말 답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이동통신서비스업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주생활지(주민등록지, 요금청구지, 직장소재지)에서의 통화품질 불량시 가입 14일 이내에는 계약해제 (이동통신서비스 계약과 단말기 등의 판매계약이 결합된 경우에 단말기 및 주변기기 포함하여 반품)가능하며  가입 15일 이후 6개월 이내에는 계약해지 및 해지신청 직전 1개월 기본료 50% 감면 받을 수 있으며 6시간 이상 서비스 중지 또는 장애로 인한 피해를 보셨을 경우엔 손해배상 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손해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이나 소비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배상에서 제외하고, 서비스 중지 또는 장애시간은 소비자가 회사에 통지한 후부터 계산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저녁시간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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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5 식음료 김은경 2012-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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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87 유통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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