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관리 요원의 업무 과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주차관리 요원의 업무 과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박형문
  • 조회수 : 2,156회
  • 작성일 : 12-01-09 19:36:27

본문

제가 2011년 12월 26일 글을 올렸었는데 뉴코아 백화점으로 잘못 기재를 하였습니다. 그 이후 지금까지 뉴코아 아울렛과 전화 상담을 통하여 원만한 처리를 기대했었지만 최종 통보는 법적 책임이 없어서 보상을 해줄수 없다였습니다. 제가 첨부한 글 이외에 아울렛쪽 소장이 자기는 저한테 후진을 하라고 한적이 없다고 하여 법적 책임을 질 수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cctv라도 확일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아울렛쪽 보험담당쪽에서는 처음에는 그쪽 소장의 말만 일방적으로 들어서 보상을 해줄수 없다고 하였는데 저의 말을 들어보니 보상해주는 쪽으로 노력해 보겠다 하고 시간만끌고 저만 금전적으로 50만을 손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처음부터 그자리에서 합의를 요구 했었지만 그쪽 방제실쪽에서는 연락을 바로 준다고 하고 3일동안 연락이 없었고 3일 이후에도 제가 다시 연락하여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냐고 물어봐도 다시 알아보고 연락을 주겠다고 하고 연락이 없었습니다. 참지 못한 저는 아울렛 홈페이지에 글을 올리고 나서야 바로 연락을 받았었고 억울한 점이 있다고 아울렛쪽에 항의를 하고 저한테 100% 잘못은 없지 않느냐고 서로 분담을 하자고 하였지만 결국 묵살을 당하였습니다.
글을 통해서 쓰기는 좀 어려운 점이 많아 전화 상담을 하였으면 합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아울렛 주차장에서의 사고와 관련하여 해당업체가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하여 가입이 되어 있다면 보험처리를 요구하실 수 있으리라 사료되며 주차장은 할인마트의 시설물 일반서비스부분으로 관리의 책임은 차주와 운전자의 책임이 더 크다고 할수있습니다. 피해보상과 관련하여 법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시기를 권고합니다.추운 날씨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9538 통신 박병주 2012-02-28
19537 식음료 윤현호 2012-02-28
19536 기타 snsla21 2012-02-28
19535 기타

처리

의류
박미정 2012-02-28
19527 통신 김현학 2012-02-27
19517 통신 조다운 2012-02-27
19514 기타 이혜경 2012-02-27
19512 생활용품 김성희 2012-02-27
19511 기타 유미진 2012-02-27
19510 기타 이현정 2012-02-27
19509 기타 강필정 2012-02-27
19508 기타 강필정 2012-02-27
19507 생활용품 김광옥 2012-02-27
19506 자동차 박건일 2012-02-27
19503 기타 구영진 2012-02-27
19500 기타 신해일 2012-02-27
19499 digital 김병수 2012-02-27
19494 통신 박준규 2012-02-27
19492 기타 김효정 2012-02-27
19491 통신 홍성옥 2012-02-27
19490 통신 변춘수 2012-02-27
19489 기타 오우빈 2012-02-27
19488 기타 고강현 2012-02-27
19487 기타 김명정 2012-02-27
19486 기타 김양의 2012-02-27
19485 기타 경상버스 2012-02-27
19484 금융 미로아로 2012-02-27
19482 기타 김나희 2012-02-27
19476 통신 채종민 2012-02-27
19475 기타 김도균 2012-02-27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