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실보험 보상혜택관련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분실보험 보상혜택관련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박종민
  • 조회수 : 1,253회
  • 작성일 : 12-02-21 22:22:13

본문

휴대폰을 분실하시고 휴대폰보험에 가입을 하시어 보상폰을 받아 사용중이신데 기존휴대폰 착진전환이 그대로 적용이 안된다고 하여 답답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쌀쌀한 날씨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전에 문의했던 답변내용입니다.

저희 말을 잘 이해 못하신거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핸드폰 분실보상이 가입된 상태인데 보상이 안된다고 합니다.
보상이 안되서 분실하면 대여로 받을 수 있는 핸드폰을 사용중입니다.
안된다는 이유가 1차분실 후 2차분실까지의 발신이력이 없다고 합니다.
발신이력이 없는 경우는 1차분실 후 개인사정으로 다른핸드폰에 착신전환을 사용중이였기에 발신이력 조회가 안될수도 있는 부분아닙니까. 제 핸드폰 착신을 하든 발신을 하든 자유잖아요.
SK텔레콤 T세이브자체에서 통화 시 그러더군요.
처음 통화했을 때 핸드폰 가입할 때 약관에 보면 나와있다던 발신이력이 없는 경우 재보상안된다구요.
두번째 통화했을 때 찾아보고 약관을 보여주겠다고 하더니 이번에는 전화와서 약관은 규정상 공개를 할 수 없다고 하네요.
약관은 소비자가 그 약관을 읽고 동의해서 사인을 해야 성립되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제시도 못하는 약관과 분실한 핸드폰 발신이력가지고 보상이 안된다고 하는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보상해주기 싫은 핑계로만 보여질 뿐이네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휴대폰 분실보험 가입후 분실로 대여폰 사용중이신데 기존폰에 발신이력조회가 되지않아 보상이어렵다고 하여 황당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9123 식음료 김정연 2012-02-25
19121 digital

처리

문의
임원재 2012-02-25
19120 생활용품 이혜진 2012-02-25
19114 생활가전 윤진규 2012-02-25
19113 통신 유성숙 2012-02-25
19112 통신 최낙범 2012-02-25
19111 통신 이기환 2012-02-25
19110 기타 김은혜 2012-02-25
19109 통신 설수지 2012-02-25
19108 통신 설수지 2012-02-25
19107 기타 신명철 2012-02-25
19106 기타 김대희 2012-02-25
19105 기타 채민영 2012-02-25
19104 자동차 이한종 2012-02-25
19103 생활가전 이영주 2012-02-25
19102 통신 오미경 2012-02-25
19101 식음료 강삼숙 2012-02-25
19100 기타 하지택 2012-02-24
19099 기타 김기중 2012-02-24
19098 통신 윤정미 2012-02-24
19097 기타 한지인 2012-02-24
19096 기타 김왕빈 2012-02-24
19095 기타 한지인 2012-02-24
19094 통신 차정훈 2012-02-24
19091 생활용품 이혜진 2012-02-24
19090 자동차 조철욱 2012-02-24
19089 생활용품 이혜진 2012-02-24
19087 생활가전 홍지남 2012-02-24
19084 기타 김재천 2012-02-24
19078 생활용품 김미라 2012-02-24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