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수업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방문수업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최희정
  • 조회수 : 1,669회
  • 작성일 : 12-02-14 14:36:43

본문

방문수업에 대해서 문의하는데요  마트에 갔다가 튼튼영어 홍보지에다 열락처를 기제해주고 나서 며칠후에 선생님이 방문하셨습니다. 작년 12월달이었는데 수업에 대해서 대충 설명을 듣고 괜찮겠다 싶어 생각해보고 연락 드리겟다고 했는데 일단 회원 가입부터 하라고 해서 어차피 아이 영어가 필요한거 같아서 작성을 해주고 수업은 3월달부터 해야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선생님께서 교재랑 미리 가져오셔서 어차피 할거니까 입금하라고 해서 입금도 해주었죠 그런데  지금 수업을 못할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선생님께 못하겠다고 말씀드렸더니 어차피 회원가입이 된 상태라 환불이 안됀다고 하더군요  교재도 손도 안됀상태고 수업도 한번도 듣질 않았는데 이 상황은 어떻게 해야 돼나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자녀분의 영어방문수업 관련하여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중도해지가 가능하며 규정에 따르면 중도해지는 "서면 계약해지의사 도달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즉시 서면(내용증명우편)으로 해지의사를 통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소비자사정으로 중도 해지할 경우 미경과 계약기간의 구독료 10%를 위약금으로 지불해야 합니다. 이때 구독료는 실거래 구독료를 기준으로 하고있습니다. 추워진 날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8601 생활용품 장은영 2012-02-23
18600 기타 박미정 2012-02-23
18598 digital 고재동 2012-02-23
18597 생활용품 안미옥 2012-02-23
18594 기타 임성익 2012-02-23
18590 통신 신정선 2012-02-23
18588 기타 조윤아 2012-02-23
18581 생활가전 이광희 2012-02-23
18579 통신 이진희 2012-02-23
18578 생활가전 유현택 2012-02-23
18576 통신 윤한빈 2012-02-23
18575 통신 민경진 2012-02-23
18574 식음료 임경찬 2012-02-23
18573 자동차 고영일 2012-02-23
18572 기타 장효연 2012-02-23
18571 기타 육나니 2012-02-23
18568 금융 최민 2012-02-23
18560 기타 이미진 2012-02-23
18558 생활용품 강정하 2012-02-23
18550 기타 홍세라 2012-02-23
18549 기타 홍세라 2012-02-23
18548 통신 오미자 2012-02-23
18547 자동차 박동우 2012-02-23
18546 기타 김영일 2012-02-23
18545 통신 노경호 2012-02-23
18544 통신 윤정희 2012-02-23
18543 기타 장진원 2012-02-23
18542 생활용품 김한익 2012-02-22
18540 통신 김찬현 2012-02-22
18538 통신 이정미 2012-02-22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