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 혜약금 환불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회원 혜약금 환불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성충모
  • 조회수 : 1,681회
  • 작성일 : 12-02-17 20:40:56

본문

전 2010년에 바로연(구 웨디안)이라는 결혼정보 회사에 회원으로 가입했습니다. 하지만 2011년  뒤늦게 소식을 접하고 이미 국제결혼 혼인신고를 한 상태였기 때문에 자세한 시기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9월쯤에 회원탈회신청을 했습니다. 그러자 바로연 측에서 탈회비로 30만원을 환불받을 수 있지만 회사에 돈도 없고 자신도 직원인지라 뭐라 확실하게 말할 수 없으니 기다려 달라는 식으로 말했습니다. 지금은 가입서를 분실해서 가지고 있지 않지만 회원약관에도 고의적인 만남 거부가 아닌 결혼이나 부득이한 개인사정이 있으면 환불받을 수 있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와서는웨디안이 부도나 바로연 즉 웨디안과 바로연은 별개의 상호며 환불받을 수 있는 돈은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습니까?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가입하신 결혼정보업체 회원가입비의 환불과 관련하여 안타깝게도 계약 상대방이 현재 영업점을 운영하지 않거나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 또는 부도, 폐업 등의 경우에는 소비자보호 유관기관을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바뀐경우 상법 제42조 (상호를 속용 하는 양수인의 책임) 1항에 따르면,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에 대하여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며 이에 대표자는 바뀌었어도 상호이름과 영업하는 품목이 같다면, 남은 서비스를 할 의무가 있다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쌀쌀한 날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8491 생활용품 노정순 2012-02-22
18489 기타 지혜연 2012-02-22
18488 기타 권원정 2012-02-22
18487 기타 박경순 2012-02-22
18485 기타 장준희 2012-02-22
18484 기타 박경순 2012-02-22
18483 자동차 이영근 2012-02-22
18482 기타 데로드 2012-02-22
18481 digital 박치용 2012-02-22
18480 기타 최지연 2012-02-22
18479 통신 전은성 2012-02-22
18478 기타 배서현 2012-02-22
18477 digital 장관희 2012-02-22
18476 건설 윤경섭 2012-02-22
18474 건설 kslover 2012-02-22
18471 자동차 차진호 2012-02-22
18461 생활용품 박지현 2012-02-22
18458 통신 이금례 2012-02-22
18450 통신 이금례 2012-02-22
18448 생활가전 문영희 2012-02-22
18445 생활용품 김용대 2012-02-22
18442 digital 홍종원 2012-02-22
18441 기타 전민구 2012-02-22
18440 digital 박동준 2012-02-22
18439 자동차 박상현 2012-02-22
18434 digital

처리

**
우재성 2012-02-22
18424 기타 이순애 2012-02-22
18419 기타 신지은 2012-02-22
18417 기타 최형록 2012-02-22
18414 통신 박선미 2012-02-22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