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악포유리조트 사기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설악포유리조트 사기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윤만석
  • 조회수 : 6,675회
  • 작성일 : 12-02-16 23:03:22

본문

계약 한지 14일이 지난 상태로 해지를 요청하였지만, 회원권 수수료30만원으로 참다가 유사 사례를 확인하고
상담을 요청합니다.
 1달 가량을 유지를 하며 명의 변경으로 수수료를 물지 않고 해지를 해주겠다는 말에 듣고 유지를 하였습니다.
 (음성 녹취 기록남아 있습니다)

 언제 될지 모르는 명의 변경과 198만 환급증서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는 중입니다.

환급 증서가 효력이 있는지 궁금하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도와주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방문판매로 구입한 경우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에 의거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또한 2개월 이상의 계속거래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다만 청약철회시점이 지난 상태에서의 계약해지는 중도해지에 해당하므로 일정한 위약금이 부과가 되리라 사료됩니다. 계약당시의 계약서를 근거로 해당업체와 해지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시 부당계약과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으며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http://www.consumernews.co.kr)으로 접속하셔서 기사 검색시 =리조트= 또는 =콘도= 로 기사 검색하시면 제보내용관련 참고하실 수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8013 통신 홍선영 2012-02-21
18011 생활가전 이영은 2012-02-21
18010 기타 원지현 2012-02-21
18009 digital 김운태 2012-02-21
18006 생활용품 안규정 2012-02-21
18000 기타 채희종 2012-02-21
17997 통신 이성훈 2012-02-21
17992 식음료 곽은주 2012-02-21
17991 기타 공나현 2012-02-21
17983 생활가전 최윤석 2012-02-21
17979 기타 정진화 2012-02-21
17976 digital 김옥희 2012-02-21
17971 digital 김옥희 2012-02-21
17968 기타 황쌍현 2012-02-21
17965 기타 최민혜 2012-02-21
17962 생활용품 장청수 2012-02-21
17960 생활용품 우병혁 2012-02-21
17959 통신 정혜정 2012-02-21
17952 기타 홍한솔 2012-02-21
17950 기타 홍한솔 2012-02-21
17949 통신 안동숙 2012-02-21
17946 통신 이은주 2012-02-21
17945 digital 이하예린 2012-02-21
17942 통신 윤혜영 2012-02-21
17931 기타 박계숙 2012-02-21
17928 생활용품 노승미 2012-02-21
17927 기타 김현주 2012-02-21
17925 기타 이한상 2012-02-21
17923 금융 김종례 2012-02-21
17922 기타 정지만 2012-02-21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