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번가의 통신 판매업 상호명 뉴토닉 을 고발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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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번가의 통신 판매업 상호명 뉴토닉 을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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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안은주
  • 조회수 : 1,144회
  • 작성일 : 12-02-14 19:5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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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번가에서 판매하는 고가의 가방을 하나 구입했는데요 ,
제가 1월27일날 주문을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4일이나 지나고 전화가 오더군요 전화의 내용은 일방적인 통보 전화로
물건 배송이 어려우니 돈을 추가로 내고 라지싸이즈로 사라고 하더군요.
 이런 어처구니 없는 결과에 전화하시던 남자분도 정확한 상황과 추가금액에 대해 제대로 말씀도 못하시더라구요.
잠시만요를 거듭 반복하시면서 시간을 끄시길래 저는 위에 분과 통화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3일이 경과 했습니다만 전화 는 오지않았고
전화를 제가 걸어보니 연결도 되지 않는군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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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인터넷쇼핑몰에서 구입하신 가방의 배송지연중인데 갑자기 연락와서 추가금액지불후 다른사이즈로 구매하라면서 그뒤로 연락이 없어 황당하셨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하면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통해 환불 요청하실수있습니다. 연락 두절된 인터넷쇼핑몰 피해보상 관련하여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거 인터넷쇼핑몰 사업자가 구입한 상품을 보내지 않고,연락되지 않을 경우 사기성 판매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www.netan.go.kr)'에 신고하도록 합니다. 쌀쌀한 날씨에 감기조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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