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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탁물 분실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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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조순철
  • 조회수 : 1,757회
  • 작성일 : 12-01-18 10: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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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하게 회사생활하면서 애둘의 아빠입니다.
현재 광주 광역시 광산구 신가동 도시공사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처음겪는일이라 너무 황당하고, 세탁소의 고객에 대한 모함으로 밤잠을 설치고 이렇게 글을 써봅니다.

도시공사 정문 입구에 도시공사세탁소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1월 1일 정장바지(모직) 2벌을 구입하였습니다. (구입가 1벌 65,000원)
구입한 옷을 세탁소에 맡겼습니다. 1월 7일(토)
1월 12일 옷을 또 맡기면서 찾아가려는데 옷을 찾아갔다는 겁니다.
참고로 옷을 맡기고 찾는 사람은 저뿐입니다. 애엄마는 5살 아들과 이제 돌도안된 아들(2011년 7월생)이 있어
밖에 외출도 잘 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찾아가지도 않았는데 옷을 찾아갔다고 집에서 찾아보라고 하시길래, '혹시나 애엄마가 찾아갔나'라는 맘에
상황을 나쁘게 만들고 싶지 않아 그날은 집에 들어갔습니다.

애엄마에게 물어봐도 전혀 찾은적이 없고 저도 찾은적이 없고, 혹여나 집에 있나 장롱이며 서랍장이며 다 뒤져도 옷은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17일 퇴근 후 다시 도시공사 세탁소를 방문하였습니다.

바지를 찾아간적이 없습니다. 두번째 맞긴 바지와 색만 틀리고(검정,회색) 상표나, 옷은 같은 종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세탁소에서는 바지를 찾아갔다며 계속 오리발을 내밀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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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누가 제 바지를 찾아갔다는 겁니가?"

세탁소: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찾아갔다"

저: "대체 누가 찾아가는지, 남자가 찾아가는지, 여자가 찾아가는지, 몇시에 찾아가는지 아무것도 모르면서
      찾아갔다고만 말하면 끝나는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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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세탁소는 화일철에 맡긴물건(예:바지 1벌) 맡긴 동호수(***동-***호) 이렇게만 적고 찾아가면 줄긋고.
        사진첨부 합니다. 확인해보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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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탁소:"아저씨가 찾아가놓고 지금 안찾아갔다고 하는거 아니냐?"

저: "옷 맡길때 영수증 주는 시스템도 없고 그런다고 컴퓨터로 관리하는것도 아니고 아무나 막와서 주라고하면
      확인도 안하고 주는거 아닙니가?"

세탁소: "아저씨가 그런짓 하나보다. 세탁소 가서 자기옷 아닌거 찾아가는 사람이 당신같은사람 아니냐?"

저: 정말 그때부터는 화가 너무 나더군요! " 아저씨 지금 머라고 했어요? 진짜 어이가 없네요"
 
세탁소: "아 정말 더러워서 세탁소를 안하던가 해야지"

저: "아저씨가 세탁소 하고말고는 저하고 상관없는 말이고요, 아저씨 지금 고객한테 그리 말씀해도 됩니가?"
    "제가 바로 옆에 살면서 안볼사이도 아니고 찾아간 바지를 안찾아갔다고 얼굴 불히면서 이리 말하겠습니까?
    "정말 사람을 모함까지하면서 저는 못참겠습니다. 관리사무소에도 연락하고 손해배상도 청구하겠습니다."

세탁소: "맘대로해라. 어디서 뒷돈 받고 우리 세탁소 쫒아내려고 모함하는가 본데 그렇게 살지마라"

나: " 와 진짜 너무 하시네요"
    " 저는 순리대로 처리할테니 그리아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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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일로 밤잠을 설치고 아침에 출근을 해서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전화해서 위 상황을 이야기했더니, 상가는 관리사무소 영역 밖이라고 말씀하셔서
어떻게해야할지 잘몰라 소비자 고발센터에 글을 남깁니다.

너무 화가나서 아저씨가 나중에 딴말할거 같아서 핸드폰으로 녹음도 일부 해놓고
장부 사진도 한장 찍었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세탁소에서 맡긴의류를 다른사람에게 줬는데 누군지도 모른다고 하면서 나몰라라 하고 있어서 답답하시겠습니다. 인수증 미교부 시 세탁 분실물에 대해서는 세탁 사업체에서 책임을 져야 마땅합니다. 세탁소에서 배상을 거부한다면 소비자는 내용증명을 업체로 발송해야 합니다.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의 보상기준에 따르면 세탁소는 소비자에게 세탁물의 품명, 세탁물 인수일, 세탁완성 예정일, 세탁물의 구입가격(20만 원 이상의 고가일 경우), 세탁물 인수증을 교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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