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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설명의 의무가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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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고은아
  • 조회수 : 3,977회
  • 작성일 : 11-12-05 11:4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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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에서 인터넷 tv등을 보고 있다 최근에 이사후 인터넷 전화 와 일반 전화를 연결하였습니다.
아마 8월달쯤이었을 겁니다,,,
tv와 인터넷은 계속 문제가 있어 여러번 a/s를 받았고 이사후에는 기계를 바꿔 주더군요,,,
인터넷 전화을 설치하면 와이파이등이 잘된다하여 인터넷 전화까지 맞춰서 신청하였지만
이사온지 4개월만에 a/s를 2번째 부르고 있습니다.
정말 짜증이 나사 쓸수가 없어 kt에 전화를 해서 해지 하겠다,
하니 위약금을 내라하더군요,,,
이사오기전에 위약금 이 약 12만원정도라고 하더니 지금은 30만원이 넘더군요,,, 왜그렇게 많이 되냐 하고 물었더니 할인받을 것을 누적해서 계산하라더군요,,,
더기가 막힌것는 할인받은것을 누적해서 내라는 소리는 못들었다, 하니 위약금있는 것을 설명듣지 않았냐 하더군요,,,
그것은 들었다,,, 하니 누적해서 위약금을 물리는 것에 대한 건을 설명할 의무가 없다,,, 하더군요,,,
그렇게 해서 인터넷 전화랑 전화 해지하면 56여만원을 위약금으로 내하 하며 이래도 해지하겠냐 그냥 계약기간까지 쓰지 그러냐 하며 절 협박? 비슷한 뉘양쓰를 쓰면서 이번에는 써비스상담을 받아 봐라 하더군요,,,
그래서 필요 없으니까 해지해달라 하니 주민등록증 가지고 본사로 와하 하내요,,
가입할때는 전화 한통으로 본인인지 확인도 하지 않으면서 해지할때눈 본사로 주민등록증과 돈가지고 와라,,,
이게 말이됩니까??
화가 나서 참을수가 없습니다,
이렇줄 알았면 그 직원 이름이라고 알아 놓아야 했는데,,,
어떤소비자가 이런 작태를 봐줍니까..
누굴 바보로 아는지,,, 아님 봉입니까....
그렇게 상담하면 다 해지 하지 말아달라고 하는지 궁금합니다.
참 계산법에 대한 내역도 뽑아달라고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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