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에게 전화기팔고 요금제 비싼거해서 가정파탄직전임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미성년자에게 전화기팔고 요금제 비싼거해서 가정파탄직전임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금순
  • 조회수 : 2,506회
  • 작성일 : 12-01-16 14:05:38

본문

케이티에서 미성년자에게 스마트폰을 팔아구요  부모동의도 업이요 그른데 이제와서 전화요금이 너무나와서 물어보니 케이티에서 부모동의하에 해줘다구 하는데요 전 해준일도 업구요 전화한통받긴햇는데 학생요금제 아니면 하지말라고 햇는데 케이티에서 그냥 해줘서 지금 요금미납및 그전 전화요금도 부과되고 대체 어떻게하면 좋겟어요  어떻게 미성년자에게 외 전화기를 함부로 해주고 부모한테 무저건 요금내라고 하면 어떻게함니까 몇번 저나 해봐도 한말만 또하고 그전 전화기 보상해달라하고 대체 어떻게하면 좋은가요 요금도 60만원 넘구요 또 그전 전화기 달달이 단말기대금 8천원넘게 빠져나가구요 정말 케이티에 횡포에 너무 항당합니다 돠주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자녀분의 휴대폰 개통과 관련하여 민법 제5조에 의거 부모의 동의가 없는 미성년자와의 계약은 취소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는 미성년자 계약은 취소할 수 있고, 사업자는 기납부한 요금(가입비, 보증금 또는 보증보험료)을 환급하고 미납요금 및 잔여위약금에 대한 청구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올려주신 제보는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6708 생활가전 손덕호 2012-02-15
16707 기타 김진경 2012-02-15
16705 기타 곽시내 2012-02-15
16704 기타 곽시내 2012-02-15
16703 기타 허영대 2012-02-15
16701 기타 정상수 2012-02-15
16700 생활가전 손덕호 2012-02-15
16698 식음료 이용욱 2012-02-15
16692 기타 최일규 2012-02-15
16691 통신 박경화 2012-02-15
16689 기타 홍영기 2012-02-15
16687 자동차 이윤정 2012-02-15
16683 기타 김혜숙 2012-02-15
16679 생활용품 이혜경 2012-02-15
16676 digital 황규보 2012-02-15
16672 통신 한일종 2012-02-15
16670 생활용품 이혜경 2012-02-15
16668 기타 웨딩 2012-02-15
16667 생활용품 이혜경 2012-02-15
16665 식음료 김시현 2012-02-15
16664 기타 김경훈 2012-02-15
16663 식음료 김인섭 2012-02-15
16662 통신 최희정 2012-02-15
16661 기타 육민수 2012-02-15
16660 자동차 김상진 2012-02-15
16659 기타 이명숙 2012-02-15
16658 기타 한지형 2012-02-15
16657 기타 박성현 2012-02-15
16652 기타 조샛별 2012-02-15
16651 기타 문경호 2012-02-15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