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제품 LED 화면이 이중으로 겹쳐 나오는데 제품 교환을 거부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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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월드디지털 ] TV제품 LED 화면이 이중으로 겹쳐 나오는데 제품 교환을 거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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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전재황
  • 조회수 : 4,298회
  • 작성일 : 13-01-02 20:3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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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저는 2012년 8월에 아래의 TV 제품을 구매했는데 4개월도 되지 않아 TV의 LED 화면의 중앙 하부로 화면이 이중으로 겹쳐나와서 사람 형상을 알아볼 수가 없고 글씨도 이중으로 겹쳐나와서 읽을 수가 없어 A/S센터에 전화를 하여 기사를 불러 확인하니 화면이 문제라면서 고쳐보겠다고 하였으나 고치지 못하고 돌아 갔습니다.
해서, 저는 TV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화면인데 화면이 이중으로 겹쳐 나오고 전문기사가 와서 고치지도 못하는 중대한 결함이므로 부품을 교체할 것이 아니라 신제품으로 교체를 요구하였읍니다.
이틀 후에 A/S센터에서 전화가 와서 부품을 다시 교체해 보겠다고 해서 저는 새 제품으로 교체를 제차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TV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화면이고 TV의 무상 A/S 기간이 1년이므로 부품만 교체하고 6개월만 고장이 나지 않으면 무상 A/S기간이 끝나므로 저는 신제품으로 교체해 줄것을 요구한 것입니다.
자동차의 경우 심각한 하자의 경우 새차로 교체해 주는 것처럼 TV의 화면이 이중으로 나타나는 것은 심각한 결함으로 새 제품으로 교체를 해 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철저한 조사를 해서 소비자를 봉으로 알고 임기응변으로 적당히 넘어가려고 하는 제조사의 잘못된 관행을 끊어주시기바랍니다.

  < 구매 제품 >
  - 제조사 : (주) 월드디지탈
  - MODEL : LE320B1
  - P/N : 485542200002-R1
  - A/S : 대우일렉써비스
  - 전화 : 1588-1023, 1588-1588
 * 참고로 제조사는 (주)월드디지탈인데 A/S는 대우일렉써비스에서 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4개월전 구입하신 TV의 하자로 a/s받으셨는데 수리가 불가하다고하여 교체요청 하셨는데 책임회피 하고있어 화가나시리라 생각됩니다. 품질보증기간이내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는 무상수리요구 가능합니다. (단,품질보증기간이내에 동일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는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본다. 수리불가시->교환 또는 구입가환급)편안한 저녁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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