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마의자 구입후 서비스를 받을수없습니다~ 도와주십시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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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마의자 구입후 서비스를 받을수없습니다~ 도와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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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노은아
  • 조회수 : 2,156회
  • 작성일 : 12-01-15 21: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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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마9000이라는 안마의자를 11번가에서 박**이란이름으로 2,381,200원이라는 거금을 주고구입했습니다.<BR>1년무상 A/S라고는 문구도 있었습니다~ 구입2주후 전화로 A/S 신청을 1달넘게 요청하였으나~<BR>항상 똑같은 말뿐( 내일이나 모래가겠습니다~ 내일 가겠습니다~) 기사님은 오지 않았습니다~ <BR>1달넘게 이렇게 전화만으로는 해결이 되지도 않고 이제는 너무화가납니다~<BR>이젠 물건 반품하고 환불을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BR>환불도 안해주면 어떻게하지요?<BR>도와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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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구입하신 안마의자의 하자발생으로 사용에 많은 불편이 있으시겠습니다.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거 구입 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가능하며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무상 수리 가능합니다. 사업자와 구두상 합의가 어려울 시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조속한 서비스를 촉구하실 수 있으며 또한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실 수 있으시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휴일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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