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자동차 레이 정품 내비게이션 작동 문제(서비스 민원)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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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아자동차 레이 정품 내비게이션 작동 문제(서비스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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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오경태
  • 조회수 : 1,570회
  • 작성일 : 12-01-20 11:2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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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난 12년 1월 17일 기아자동차 레이를 인수 받은 소비자 입니다.

이 자동차를 계약(11년 12월 중순)하고 인수 받을때까지도 매끄럽게 진행되지 않아서 기분이 안좋은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새차이고, "찝찝하게 받는것보다 기분좋게 받자" 라는 마음에 많은 부분 영맨(대리점 직원)의 입장을 이해 하고자 했습니다.(인터넷 게시글과 주위의 정보와 저의 상황을 비교해본 결과 기분이 더 상한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기아자동차 서비스에 이제 도저희 참지 못하여 이렇게 글을 남김니다.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월 17일(화) 20시 10분 정도에 차량을 인수 받았습니다. 
차량에 대해 설명을 듣고 1km정도 운행을 하고 인수증에 사인을 한다음
기분좋은 맘으로 저희 가족은 시행운전을 했습니다.

평소에 알던 길이라 네비게이션 작동을 하지 않고 운행했습니다.
때문에 그땐 작동상태를 몰랐지만, 운전을 마치고
차량 기능을 좀더 알아보고자 이것저것 작동하다가 네이게이션 작동이 안되는걸 알게되었습니다.(23시)

너무 늦은시간이라 영맨에게 전화를 드리지 않고
다음날 1월 18일 10시경에 영맨에게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날 마침 아내가 휴일이라 집에 있으니 전화를 먼저하고 방문해 차량을 확인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15시경 아무런 전화도 없이 아내가 잠깐 외출한 사이에 전화가 와 지금 집앞이니 차량을 확인하고자 하는 전화가 왔습니다.
당연히 확인은 못했죠..(영맨이 지금 바쁘니 많은 시간 기다릴 수 없다라고 하더군요)

그 이후 현재까지 아무런 전화가 오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먼저 전화할 수도 있는 상황이지만,
더이상 영맨의 이런 자세(계약때 부터 인수 받을때까지 영맨의 방관한 태도)를 도저희 이해할 수 없습니다.

새차가 출고되는 상황에 차량결함이야 그렇더라도 이런 음향 및 편의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확인하고 인계하여야 하는게 아닌가요?
이런 문제를 야기시키기 싫어 고비용의 기아 순정 내비게이션을 옵션으로 선택하여 장착한건데 참 어이가 없네요.

기아차 "초일류 글로벌 기업"으로 거듭나겠습니다. 회사 비전을 외치고
"고객과의 약속"이라는 슬로건을 내세우고 있습니다만
정말 그런 마음이 있는건지 의심이 듭니다.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은 경차를 사서 관심이 없으신건지..
비싼 등급의 차량을 구입하는 소비자에게도 과연 이런 태도 일런지..
의구심이 드네요..
설연휴라 고향에 내려가는 상황에 내비기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정말 지금 심경으론 환불하고 싶네요..
정말 이래서 "국산차 안탄다는 말"이 너무 공감이 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새로 구입하신 자동차의 네비게이션 하자로 속상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기본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및 제9조에 의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상의 하자로 교환된 제품이 1개월 이내에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구입가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동일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 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는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보아 구입가 환급이 가능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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