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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월드시네마 영화예매권 사기행각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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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소모영
  • 조회수 : 1,666회
  • 작성일 : 12-02-06 17: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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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인천시 중구 운서동에서 소주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2년 1월 20일 프레이어비즈탑 주식회사란 곳에서 저희 업장에 방문하여 영화예매권 500장 장당 2200원씩 110만원에 판매하였습니다. 영화예매는 월드시네마라는 사이트를 이용하여 (http://worldcinema.co.kr) 예매하면 전국 극장 어디라도 가능하다며 판매하고 돌아갔습니다. 저희 운서동 에서 영화 관람이 가능한 극장은 인천공항 cgv와 부천 cgv가 가장 가깝습니다. 물론 인천공항 인천공항 cgv와 부천 cgv의 예매가 가능한지 영업사원에게 확인하였고 가능하다고 하기에 구입했습니다. 그러나 차후 사이트 접속 결과 여러가지 사유로 영화예매가 되지 않습니다. 이유도 다양합니다. 처음 구매시에는 말하지 않았던 예매 가능 시간이 평일 오전 9시에서 오후 5시로 제한이 되어있었으며 구정연휴와 추석연휴등 휴일 및 공휴일은 예매가 불가하였습니다. 뿐 아니라 cgv업그레이드 시간에 따라 오후 2시 이전엔 예매가 불가하다고 하였으며 2시이후에는 트래픽 증가과 시스템 오류등 각양각색의 사유로 예매가 불가합니다.
영업사원은 차후 잦은 전화요청과 반품요구에도 연락이 되지 않으며 사무실 담당자의 불친절한 태도와 영업사원의 말과 다른 핑계와 이유로 계속적으로 반품을 받아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 영화예매권은 용도는 우수고객 사은품용으로 증정 되고 있는 바 고객들이 전혀 예매가 불가능 하여 저희 업장의 신뢰를 저하시키고 영업에도 큰 차질을 주고 있습니다.
전액 환불을 받을 수 있도록 처리하여 주십시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방문판매로 구입하신 고객홍보용 영화예매권이 처음 상담과 다르게 예매불가사유가 많아 사용하실 수 없으시어 반품을 요구하시는데 업체에서 거부를 해 많이 당황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 8조에 의거 전화권유 판매로 판매사원이 거짓으로 구두상 전화권유로 체결한 계약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14일, 계약서를 교부받은 때보다 재화 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 등을 공급받거나 공급이 개시된 날부터 14일이내 당해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를 할 수 있있습니다. 또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거 소비자는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당해 재화등을 공급 받은 날부터 3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습니다. 제보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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