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마트의 가격을 잘못표기를 고발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J마트의 가격을 잘못표기를 고발합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덕임
  • 조회수 : 4,932회
  • 작성일 : 12-09-21 12:45:55

본문

매번 마트를 이용하는데 불편해서 올립니다.
상품을 놓고 가격고지를 해놨는데 계산할때 가격이 안맞는게 너무 많아서
짧은 시간을 이용해서 고객이 장을 볼때는 가격을 보고 구매를 하지않겠어요?
근데 안맞는게 너무 많고 계산도 틀리고 불편함이 너무많습니다.
항의 했더니 점장이 너무 불친절하게 하시고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고발하라해서 고발합니다.
가격을 안맞는걸로 고지해놓고 계산할때는 다른 가격으로 계산하지 않습니까? 이건 소비자를 우롱하는겁니다.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면 북수리 44에 있는 J마트에 이를 시정해야 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99년 9월부터 [판매가격표시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이는 정부가 가격정보제공차원에서 실시하던 공장도(수입)가격표시제를 폐지하고 제조업자의 표시가격에 구애받지 않고 판매자가 실거래가격을 판매가격으로 결정하여 표시한 후 판매하라는 것으로 흔히 오픈 프라이스제도라고도 합니다. 다만, 표기된 가격과 계산 시의 가격이 달라 혼돈을 일으키는 부분에 대하여는 해당업체에 시정을 요구하실 수 있으리라 사료되며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5750 기타 sky5097 2012-02-10
15743 통신 김종만 2012-02-10
15741 기타 최정훈 2012-02-10
15737 통신 윤정 2012-02-10
15736 식음료 송영은 2012-02-10
15735 기타 이하연 2012-02-10
15730 기타 장원기 2012-02-10
15729 통신 문진주 2012-02-10
15728 기타 현하경 2012-02-10
15727 digital 윤미리내 2012-02-10
15726 유통 이주희 2012-02-10
15725 생활용품 박선주 2012-02-10
15723 생활용품 이상미 2012-02-10
15722 기타 이영철 2012-02-10
15721 통신 김수영 2012-02-10
15720 생활용품 이안나 2012-02-10
15719 식음료 장한성 2012-02-10
15718 생활용품 강상철 2012-02-10
15717 식음료 장한성 2012-02-10
15716 통신 이미현 2012-02-10
15715 기타 박정은 2012-02-10
15714 digital 이지선 2012-02-10
15713 기타 이상기 2012-02-10
15712 기타 김형기 2012-02-10
15710 생활용품 배근한 2012-02-10
15708 유통 안광신 2012-02-10
15707 유통 안광신 2012-02-10
15706 유통 박나라 2012-02-10
15705 유통 안광신 2012-02-10
15704 기타 임옥미 2012-02-10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